“발굴제한에 조사 위축” vs “근세유적은 대상 안돼”

“발굴제한에 조사 위축” vs “근세유적은 대상 안돼”

입력 2011-03-16 00:00
수정 2011-03-16 00:5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매장문화재법 시행 싸고 고고학계·문화재청 대치

고고학계가 15일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달 발효된 매장문화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재개정을 강력히 요구하고 나섰다. 문화재청은 한국고고학회를 통해 학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뒤 고친 법안인 만큼 다시 손댈 필요가 없다고 맞서고 있다.

이미지 확대
15일 서울 적선동 건강연대 사무실에 모인 고고학자들이 문화재청에 매장문화재법 재개정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연합뉴스
15일 서울 적선동 건강연대 사무실에 모인 고고학자들이 문화재청에 매장문화재법 재개정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연합뉴스


최병현(전 한국고고학회장) 숭실대 교수 등 61명의 고고학자들은 이날 서울 적선동 건강연대 사무실에서 ‘개악된 매장문화재법에 대한 성명서’를 내고 “지난해 문화재청이 학계 의견을 완전히 무시한 방안을 내놨다는 사실에 통탄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문화재청의 법령 개정 이유가 정부 각 부처, 지방자치단체, 국회에 민원을 거듭하고 있는 개발 업체들의 논리와 다르지 않은 만큼 재개정을 위해 모든 방법을 동원하겠다.”고 선언했다.

고고학자들이 문제 삼는 부분은 크게 두 가지. 조선 후기 이후 유물을 함부로 발굴조사하지 못하도록 한 대목과 조사원 자격 기준을 완화한 대목이다.

김장석 경희대 교수는 “조선 후기 묘를 민묘와 회곽묘로 분류한 뒤 민묘만 발굴하라고 했는데 1998년 경북 안동에서 발굴된 ‘원이 엄마’ 편지는 회곽묘에서 발굴됐다.”면서 “개정안에 따르면 이제 이런 조사는 불가능해진다.”고 지적했다. 간단한 조사만으로 조선 전기인지 후기인지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시기 제한’은 결국 조선시대 유물에 대한 조사 자체를 위축시킬 것이라는 주장이다. 또 지나치게 세부적으로 이건 되고, 저건 안 되고 하는 식으로 규정해 놓다 보니 법률적 분쟁을 초래할 위험도 크다는 게 공통된 목소리다.

이에 대해 문화재청 관계자는 “고고학의 원래 대상은 기본적으로 선사시대 유물들이지 현대까지 연결된 근세 유적들이 아니다.”면서 “현대에까지 연결되는 부분까지 무조건 다 발굴조사하라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또 “문화재위원회 등에서 반드시 발굴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학술적 가치를 인정할 경우 예외조항을 통해 조사할 수 있도록 해 놨기 때문에 주요 유물이 그냥 묻힐 가능성은 없다.”고 덧붙였다.

조사원 자격에서 석·박사 학위 등의 학력 기준을 없애고, 논문이나 보고서 작성에 들어간 시간 말고 현장조사 날짜만 경력으로 인정토록 한 것과 관련해서도 안재호 동국대 교수는 “반드시 대학원에 가야만 한다고 주장하는 게 아니다.”라면서 “학력 제한이 완전히 사라질 경우 대학원에 진학하는 학생들이 급감하고 이에 따라 학문 후속 세대가 사라지면서 고고학계의 질적 수준이 떨어질 위험이 있다.”고 우려했다.

문화재청은 “당초 석·박사 우대를 통해 발굴 수준을 높이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기회 균등, 학력 철폐라는 정부의 정책적 기조가 있다 보니 반영되지 못했다.”면서도 “국민 시각으로 볼 때 발굴 전문가에게 꼭 그렇게 높은 수준의 학력을 요구해야 하는지 논의해볼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조태성기자 cho1904@seoul.co.kr
2011-03-16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AI의 생성이미지는 창작인가 모방인가
오픈AI가 최근 출시한 ‘챗GPT-4o 이미지 제네레이션’ 모델이 폭발적인 인기를 끌면서 인공지능(AI)이 생성한 이미지의 저작권 침해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해당 모델은 특정 애니메이션 ‘화풍’을 자유롭게 적용한 결과물을 도출해내는 것이 큰 특징으로, 콘텐츠 원작자의 저작권을 어느 범위까지 보호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1. AI가 학습을 통해 생성한 창작물이다
2. 저작권 침해 소지가 다분한 모방물이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