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자, 사용금지 요청..”지나친 처사” 지적도
오는 7일 서울 도심에서 펼쳐질 부처님오신날 연등축제 때 ‘뽀로로등’과 ‘토마스기차등’은 보지 못하게 됐다.오콘은 지난달 29일 봉축위원회에 서면을 통해 “종교단체의 종교행사라고 할지라도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는 뽀로로 캐릭터를 사용할 권한이 없다”며 뽀로로등을 폐기하고 사용하지 말 것을 요청했다.
봉축위원회는 또 토마스기차등도 사용하지 말아달라는 수입업체의 요청에 따라 이번 연등축제 때 선보이지 않기로 했다.
일각에서는 연등축제는 불교 행사이기에 앞서 외국인도 참여하는 문화 축제 행사인데 업체가 저작권을 내세워 캐릭터 사용 금지를 요청한 것은 지나친 처사라는 비난도 제기되고 있다.
봉축위원회는 아이들에게 친숙하게 다가가기 위해 아이들이 좋아하는 인기 캐릭터인 뽀로로와 토마스기차의 모양을 본떠 연등을 제작했으나 사용하지 못하게 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