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있슈] 코로나 여파…돌잔치·결혼식 취소 위약금은

[이슈있슈] 코로나 여파…돌잔치·결혼식 취소 위약금은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20-02-11 11:14
수정 2020-02-11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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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식은 90일 전엔 계약금 전액 환불 가능

연회시설은 1개월 전엔 통보해야 전액 환불
과도한 위약금 물지 않도록 규정 잘 확인해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로 인해 돌잔치나 예식, 모임 등을 취소하거나 연기하는 사례가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른 위약금에 대한 문의도 크게 늘고 있다.

11일 한국여성소비자연합에 따르면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예식 및 외식 서비스 관련 문의 중 최초 확진자가 발생한 지난달 20일부터 지난 6일까지 접수된 상담 건수가 전년 동기 162건과 비교해 4.4배 증가한 707건으로 나타났다.

행사 종류별로는 돌잔치 관련 상담이 443건(62.7%)으로 가장 많았고, 결혼식이 135건(19.1%),회갑·칠순 등 각종 생일 모임이 46건(6.5%), 친목모임이 32건(4.5%) 순이었다.

전체 상담 건수 중 신종 코로나 사태로 인해 행사를 취소하거나 축소, 연기하려 한다는 상담 역시 460건(65.1%)으로 기타 사유 247건(34.9%)과 비교해 높았다. 소비자 불만 상담 사례 중에서는 위약금 과다가 270건(38.2%)으로 가장 많았고, 취소 기준에 대한 문의가 187건(26.4%)으로 그 뒤를 이었다.

신종 코로나 사태로 인해 행사를 취소할 경우 소비자 귀책 사유나 위약금 비중은 어떻게 될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소비자의 사정으로 계약을 취소할 때 예식업의 경우 예식 예정일의 90일 전까지 통보하면 계약금을 모두 돌려받을 수 있다. 60일 전에 통보하면 총 비용의 10%, 30일 전까지 통보하면 총 비용의 20%를 위약금으로 내야 한다.

돌잔치나 회갑잔치를 하는 연회시설의 경우 사용 예정일로부터 1개월 전까지만 통보하면 계약금을 모두 받을 수 있지만, 7일 전에 통보하면 선결제한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내야 한다. 그 이후에는 계약금과 총 이용금액의 10%가 위약금이다.

사업자의 사정으로 계약을 해제할 때는 예식업의 경우 예식일로부터 90일 이전에는 계약금 전액을 돌려주고 계약금만큼의 액수를 소비자에게 배상해야 한다. 연회시설의 경우 사용 예정일로부터 1개월 이전에 계약을 해제하면 계약금을 돌려줘야 한다. 7일 전은 계약금만큼의 위약금을, 그 이후에는 계약금과 총 이용금액의 10%를 배상해야 한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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