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문화예술위원회, 공연예술계 긴급 수혈 나선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공연예술계 긴급 수혈 나선다

이명선 기자
입력 2020-05-01 09:30
수정 2020-05-01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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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전속결 공연장 대관료지원… 총대관료의 90%, 공연작품당 최대 3000만원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2020년 공연장대관료지원사업 홍보 포스터.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2020년 공연장대관료지원사업 홍보 포스터.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코로나19 피해가 심각한 공연예술분야의 긴급지원을 위해 공연장대관료지원 사업을 신속하게 진행한다고 1일 밝혔다.

공연장대관료지원 1~2차 공모는 2019년 12월 1일부터 올해 4월 30일까지 국내 등록공연장에서 진행했던 공연작품을 대상으로 지난 27일부터 5월 19일 오후6시까지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NCAS)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예술위는 코로나19로 어려움 속에서도 공연예술 활동을 중단하지 않았거나, 공연 취소로 피해를 입은 예술단체와 예술인에게 공연장대관료지원 규모를 대폭 늘렸다. 한시적으로 지원범위는 최대한 넓히고 신청에서 선정까지 절차를 대폭 간소화한 점이 특징이다.

●공연예술 현장 종사자 눈높이에 맞춰 진행

예술위는 공연을 취소하거나, 연기한 예술단체와 예술인의 이야기를 누구보다 공감하며 이 사업을 잘 운영할 수 있는 민간단체를 공모를 통해 선정했다.

예술위는 공모를 통해 선정된 한국소극장협회와 공연장대관료지원 사업추진단을 꾸려 기존 사업의 틀에서 벗어나 예술 현장의 상황과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신속한 공모, 과감한 심의

7월 중 1회로 예정돼 있던 공모를 코로나19로 공연예술 현장의 피해와 공연 창작발표의 부담을 줄이고자 신속하게 일정을 앞당겨 진행하고 공모 횟수를 늘렸다.

이번 1~2차 공모에는 기존의 지원심의회의 운영방식 대신 지원적격성 심사제도를 도입한다. 과감하면서도 정확하고 빠르게 선정할 수 있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예술단체와 예술인은 오랜 기다림 없이 지원적합성과 제출한 증빙서류의 객관성이 확인되면 곧바로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지원은 많이, 서류는 적게

지원금은 전년 대비 총 대관료의 최대 90%로 상향됐다. 1개의 동일 혹은 유사한 공연작품에 대해서는 연간 최대 30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또 공연이 취소됐는데도 대관료를 환불받지 못한 예술단체와 예술인의 피해사례를 파악해 기존 지원 항목에 미환불 대관료까지 포함해 지원할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여러 건의 공연예술작품을 하나의 지원신청서를 통해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필수 제출 증빙서류도 최대 13종에서 5종으로 줄여 예술 현장의 부담을 완화했다.

예술위 관계자는“코로나 때문에 공연예술계 위기를 조금이나마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주는 사업으로 이끌어가겠다”며, “앞으로도 코로나19 때문에 파생된 예술 현장의 어려움을 계속 파악해 공연장 대관료지원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홈페이지(www.arko.or.kr)나 한국소극장협회 홈페이지(www.smalltheater.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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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선 기자 msle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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