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살 아들이 수술 후 사망했어요” 아버지의 절절한 국민청원

“6살 아들이 수술 후 사망했어요” 아버지의 절절한 국민청원

김채현 기자
김채현 기자
입력 2020-07-21 15:35
수정 2020-07-21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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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실에 폐쇄회로(CC)TV 설치 의무화와 의료법 개정을 요구하는 청원/청와대 국민청원 캡처
수술실에 폐쇄회로(CC)TV 설치 의무화와 의료법 개정을 요구하는 청원/청와대 국민청원 캡처
숨진 6살 유족, 수술실 CCTV 설치 청원
수술 의사 과실치사 혐의 경찰 입건
경남지역 한 대학병원에서 편도 제거 수술 후 치료받다가 숨진 6살 아동의 유족이 수술실에 폐쇄회로(CC)TV 설치 의무화와 의료법 개정을 요구했다.

21일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숨진 아동의 아버지가 ‘편도수술 의료사고로 6살 아들을 보낸 아빠의 마지막 바람입니다. 더 억울한 죽음이 없도록 의료사고 방지 및 강력한 대응 법안을 만들어 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이 청원은 이날 오후 3시 기준 2만6000여명이 동의했다.

청원 글에 따르면 아동(당시 5살)은 지난해 10월 4일 오후 3시쯤 경남 양산의 한 대학병원 어린이 병동에서 편도 제거 수술을 받았다.

청원인은 수술 후 며칠 동안 아들이 음식을 제대로 먹지 못하자 동네 이비인후과를 방문했고 “(양산지역 한 대학병원에서) 과하게 수술이 됐다”는 의사 말에 따라 아들을 다른 종합병원에 입원시켰다.

아들이 입원 이틀째 피를 분수처럼 토해내며 의식을 잃었고 심정지가 왔다고 밝혔다. 심정지 발생 직후 최초 수술을 받은 양산의 대학병원을 찾았지만, 해당 병원이 아들을 받지 않아 30분가량 시간이 지체됐고, 다른 대학병원으로 이송했지만 끝내 아이는 의식을 되찾지 못해 뇌사판정을 받은 뒤 지난 3월 숨졌다고 설명했다.

이에 청원인은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의료사고 소송 중인 의료인 의료업 종사 금지에 대한 의료법 개정 등을 요구했다.

경남 양산경찰서는 해당 병원을 압수 수색해 진료 기록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해당 의사를 업무상 과실치사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면서도 “구체적인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해당 대학병원도 사건이 진행 중이라며 말을 아꼈다.

입건된 의사는 최근 대학병원을 그만둔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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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왼쪽) 경기지사와 김성수 국무총리실 비서실장이 지난 18일 아프리카돼지열병 차단 방역 현장인 경기 포천시 한 양돈농장 앞에서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왼쪽) 경기지사와 김성수 국무총리실 비서실장이 지난 18일 아프리카돼지열병 차단 방역 현장인 경기 포천시 한 양돈농장 앞에서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수술실 CCTV 의무화해달라” 국회의원 전원에 편지앞서 이재명 경기지사는 지난 19일 국회의원 300명에게 ‘병원 수술실 CCTV 설치’에 대해 적극적인 관심과 협력을 호소하는 편지를 보냈다.

경기도는 2018년 10월 전국 처음으로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한 것을 시작으로 지난해 5월에는 수원, 의정부, 파주, 이천, 포천 등 경기도의료원 산하 6개 병원 전체에 수술실 CCTV를 설치·운영 중이다.

최근에는 민간의료기관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민간의료기관 수술실CCTV 설치비 일부 지원을 위한 참여 의료기관을 공모했다. 지원 대상 기관은 이달 말 확정될 예정이다.

그러나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해 외과계 9개 학회, 대한전공의협의회 등은 수술실 CCTV 설치 법안이 의사를 잠재적 범죄자로 보고 의료진의 인권을 침해한다며 반대하고 있다.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 서울시의회 제1기 시민권익위원회 위원 위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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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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