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인증·신고기능’ 없는 랜덤채팅 앱, 청소년에 서비스 금지

‘본인인증·신고기능’ 없는 랜덤채팅 앱, 청소년에 서비스 금지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0-12-10 14:15
수정 2020-12-10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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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본인인증이나 대화 저장, 신고 기능이 없는 랜덤채팅 앱은 청소년 이용이 금지된다.

여성가족부는 이를 골자로 한 ‘청소년 유해매체물 결정고시’를 11일부터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n번방 사태’처럼 청소년이 랜덤채팅 앱을 통해 범죄 피해를 보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실명 인증이나 휴대전화 인증을 통한 회원 관리 기능이 없거나, 대화를 저장할 수 없고 앱 안에 신고 기능이 없는 앱은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지정돼 청소년에게 서비스할 수 없다.

청소년 유해매체물에는 청소년 유해표시(‘19금’)를 하고 별도의 성인인증 절차를 두어 청소년이 이용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청소년 유해표시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에게 유해매체물을 판매, 대여하거나 관람·이용하도록 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다만 이번 조치에서 지인 기반의 대화 서비스나 게임처럼 다른 서비스에 연계해 부가적인 형태로 제공하는 대화 서비스 등은 제외된다.

여가부는 지난 9월 10일 이런 내용을 고시하고 현재까지 3개월의 유예기간을 부여했다. 이 기간 400개 채팅 앱 사업자에게 별도로 고시 사항을 안내했다.

여가부는 새 고시 시행과 동시에 현장 점검에도 착수한다.

위반 사항이 발견된 국내 사업자에 대해서는 이달 안으로 시정을 요구하고 고치지 않으면 사법기관에 형사 고발할 예정이다. 고시를 위반한 해외 사업자에 대해서는 해당 채팅 앱이 국내에 유통되지 않도록 앱 장터(마켓) 사업자에게 상품 판매 중단을 요청한다.

여가부가 지난달 말까지 점검한 랜덤채팅 앱은 534개로 파악됐다. 이 중 국내 사업자가 서비스하는 앱(408개)의 85.0%(347개)가 청소년 유해매체물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 사업자의 126개 앱 중에서는 122개(96.8%)가 청소년유해매체물에 해당했다.

이를 종합하면 국내에서 서비스되는 전체 랜덤채팅 앱의 87.8%(469개)가 청소년 유해매체물에 해당하는 셈이다.

이번 조치로 랜덤채팅 앱에 대한 청소년들의 접근성이 어느 정도 제한을 받겠지만, 완전히 차단하기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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