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많이 모자랐다” 설민석 세계사 왜곡 논란 사과(종합)

“내가 많이 모자랐다” 설민석 세계사 왜곡 논란 사과(종합)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20-12-22 22:06
수정 2020-12-22 2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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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민석의 벌거벗은 세계사’ 제작진도 사과

설민석 사과 방송 유튜브 캡처
설민석 사과 방송 유튜브 캡처
역사적 사실관계가 틀렸다는 지적을 받은 tvN ‘설민석의 벌거벗은 세계사’ 진행자인 설민석이 “내가 많이 부족하고 모자라서 생긴 부분”이라며 직접 사과했다.

설민석은 22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내가 많이 부족하고 모자라서 생긴 부분인 것 같다. 제작진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 내 이름을 건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모든 잘못은 나한테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설민석은 “여러분들의 말씀들, 더 잘하라는 채찍질로 여기고 더 성실하고 더 열심히 준비하는 설민석의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다. 이번 일로 불편해하셨던 여러분들, 걱정해주셨던 많은 분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설민석의 벌거벗은 세계사’는 전 세계 곳곳을 ‘온택트’로 둘러보며 각 나라 명소를 살펴보고 다양한 관점에서 우리가 몰랐던 세계사를 파헤친다는 콘셉트로 방송되는 프로그램이다.

고고학 전문가인 곽민수 한국 이집트학 연구소장은 지난 20일 “‘설민석의 벌거벗은 세계사’ 클레오파트라 편을 보고 있는데 사실관계 자체가 틀린 게 너무 많아서 하나하나 언급하기가 힘들 지경”이라고 비판했다.
설민석의 벌거벗은 세계사 클레오파트라편 tvN 방송화면
설민석의 벌거벗은 세계사 클레오파트라편 tvN 방송화면
그는 클레오파트라 시대의 배경이 된 장소와 알렉산드리아 도서관과 관련된 정보, ‘왔노라, 보았노라, 이겼노라’에 대한 일화 등 프로그램에서 소개한 많은 이야기가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곽 소장은 설민석이 그린 지도와 달리 당시 이집트의 중심지인 알렉산드리아는 해안가에 위치해 있으며,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은 알렉산드로스가 아닌 프톨레마이오스 2세 때 세워졌다고 설명했다.

곽 소장은 “‘역사적 사실’과 풍문을 함께 이야기하는 것은 역사 이야기를 할 때 관심을 끌기에 분명히 좋은 전략이지만, 하고자 하는 것이 그냥 ‘구라 풀기’가 아니라 ‘역사 이야기’라면 그 두 가지를 분명하게 구분해야 한다”며 “그냥 보지 말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제작진은 “방대한 고대사 자료를 검색하는 과정에서 일부 오류가 있었던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방송 시간에 맞춰 압축 편집하다 보니 역사적인 부분은 큰 맥락에 따라 진행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생략된 부분이 있었지만 맥락상 개연성에 큰 지장이 없다고 판단해 결과물을 송출했다”면서 “불편하셨을 모든 분께 정중히 사과드린다”고 했다.

단국대 연극영화과를 졸업한 설민석은 연세대 교육대학원에서 역사교육학으로 석사 학위를 받았고, 2002년쯤부터 온라인에서 한국사 강의를 하면서 ‘스타 강사’로 이름을 날렸다.
‘한국사 특강’ 강의 내용으로 손해배상설민석은 2014년 ‘설민석의 무도 한국사 특강’에서 3·1운동과 관련해 “민족대표들은 탑골공원으로 가다 방향을 돌려 ‘우리나라 1호 룸살롱’ 태화관으로 향했다”, “태화관 마담과 손병희는 사귀는 사이였다니 아마 그런 인연도 영향이 있었을 것”, “그곳에서 대낮부터 술을 마셨다”고 썼다.

KBS에서 방송한 역사 강의에서도 “(민족대표들이) 술집에 가서 대낮부터 낮술 판을 벌였고, 거나하게 취해서 조선총독부에 자수했다”, “인력거 안 탄다고 난리를 쳐서 택시 타고 편안하게 스스로 잡혀들어가신 분이 민족대표들”이라고 말했다.

2018년 일제강점기 3·1운동 민족대표 33인의 후손들은 설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1400만원의 손해 배상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기미독립선언서를 낭독했던 태화관을 ‘룸살롱’에 빗대고, 민족대표들이 ‘낮술을 마셨다’고 표현한 부분을 허위 발언이라 단정할 수는 없지만 “모욕적인 언사이자 필요 이상으로 경멸, 비하 내지 조롱하는 표현”이라며 “역사에 대한 정당한 비평의 범위를 일탈해 후손들이 선조에 품고 있는 경외와 추모의 감정을 침해하는 위법 행위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결했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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