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 ‘안동 병산서원 못질 사태’ 없어야…촬영 허가 지침 생겼다

제2 ‘안동 병산서원 못질 사태’ 없어야…촬영 허가 지침 생겼다

윤수경 기자
윤수경 기자
입력 2025-03-20 18:07
수정 2025-03-20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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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 병산서원 국가유산청 제공
안동 병산서원
국가유산청 제공


국가유산청이 제2의 ‘안동 병산서원 못질 사태’를 막기 위해 국가지정문화유산 촬영 허가 표준 지침을 20일 발표했다.

이번 촬영 지침은 지난해 KBS 드라마 촬영팀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이자 국가지정문화유산(사적)인 안동 병산서원과 국가지정문화유산(보물)인 안동 병산서원 만대루를 훼손된 사례를 계기로 마련됐다.

지침에 따르면 기존의 허가신청서 외에도 상세한 촬영 행위 계획서와 서약서를 같이 제출하도록 해 허가 신청자가 사전에 촬영 행위를 점검토록 했다. 또 상업적 촬영이거나 촬영 인원이 10인 이상인 경우, 문화유산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관리·감독을 전담하는 안전 요원을 필수적으로 배치토록 했다. 별도 시설물 설치 금지와 문화유산 훼손 금지, 문화유산의 안전과 보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에서 촬영할 것을 촬영 허가 조건으로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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훼손된 병산 서원의 모습. 안동시 제공
훼손된 병산 서원의 모습.
안동시 제공


이밖에 허가를 받는 자가 지켜야 할 금지 사항(촬영을 위한 시설물 및 못·철물 설치, 문화유산 훼손 우려가 있는 조명 사용 등), 반입 불가 품목(문화유산 훼손 우려 물품 등), 준수 사항(화재 예방, 식물 보호, 종료와 동시에 장비 철거·주변 정리 등)을 상세히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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