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계약 체결 안 한 예술인도 구제 가능

서면계약 체결 안 한 예술인도 구제 가능

김기중 기자
김기중 기자
입력 2020-05-27 23:28
수정 2020-05-28 04:1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예술인복지재단에 위반 신고 창구 개설

문체부, 실사 통해 시정명령 등 가능해져

서면 계약서를 받지 못해 피해를 본 프리랜서 예술인을 구제할 길이 열렸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서면계약 위반사항 조사권과 시정명령권을 신설한 예술인복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다음달 4일부터 시행된다고 27일 밝혔다.

개정 시행령은 예술 활동 중 서면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수익 배분 등 계약서에 명시해야 할 사항이 누락된 계약을 예술인이 신고하면 문체부가 조사하는 내용을 담았다. 조사 결과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문체부가 계약서 명시 사항 기재, 계약서 교부 등 시정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명한다.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최대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안은 또 문화예술기획업자 등이 계약서를 3년 동안 보존토록 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2018년 예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업 예술인 가운데 프리랜서 비율은 76%에 이르고, 이 가운데 서면계약 체결을 경험했다는 비율은 37.3%에 그쳤다.

이와 함께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 서면계약 위반 신고·상담 창구도 문을 연다. 위반사항 신고를 받고, 예술인과 문화예술기획업자 등 계약 당사자들에게 계약서 작성 상담과 법률 자문, 계약 교육 등을 지원한다.



김기중 기자 gjkim@seoul.co.kr
2020-05-28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총 13조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하기로 하자 이를 둘러싸고 소셜미디어(SNS) 등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경기에 활기가 돌 것을 기대하는 의견이 있는 반면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소비쿠폰 거부운동’을 주장하는 이미지가 확산되기도 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생각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