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계 인권침해자 명단 공개, 11월 4일 ‘한글 점자의 날’

체육계 인권침해자 명단 공개, 11월 4일 ‘한글 점자의 날’

김기중 기자
김기중 기자
입력 2020-12-08 14:56
수정 2020-12-08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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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하반기부터 성폭력, 폭행 등 인권침해와 비리를 저지른 체육지도자와 체육단체 책임자 명단을 공개할 수 있게 된다. ‘점자법’ 개정으로 11월 4일으ㄹ ‘한글 점자의 날’로 정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달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문체부 소관 법률 개정안 11건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시행된다고 8일 밝혔다.

우선, 체육계 인권침해와 스포츠 비리 행위자 명단 공개 등 체육계의 인권침해 근절을 위한 ‘국민체육진흥법’을 개정했다. 또, 체육단체 또는 학교의 체육지도자는 2년마다 성폭력 등 예방 교육을 받아야 한다. 실업팀 운영 기관의 장에게 운영 규정을 마련하고 준수사항을 매년 보고하도록 하는 조항도 신설했다.

지방체육회를 법정 법인화하고 지방자치단체 등의 예산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지자체 감독권도 명시하는 등 지방체육회 조직관리의 자율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로 했다. 체육시설에 관한 정기적 안전 점검 체계를 마련하는 등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도 개정했다.

‘점자법’을 개정해 공공기관 등의 점자 문서 제공 실적 공표를 의무화하고, 11월 4일을 ‘한글 점자의 날’로 정했다. 1926년 11월 4일 송암 박두성 선생과 제자들이 만들어 현재 쓰고 있는 한글 점자의 원형인 ‘훈맹정음’을 발표한 날을 기념한 것이다. 시각장애인의 자부심을 높이고 점자에 대한 국민의 인식 개선에 이바지할 것으로 보인다.

콘텐츠와 저작권 분야 공정한 산업생태계를 조성하고 경쟁력을 키우기 위한 법률 개정안들도 처리됐다. 게임개발자의 부담을 덜고자 게임물 등급분류를 간소화하는 내용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을 개정했다.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따라 만화사업자의 범위가 ‘만화를 기획·개발·제작·생산·유통하거나 그 밖에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로 확대된다.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개정으로 공정한 방송영상 콘텐츠 제작환경 조성을 위한 방송영상독립제작사 신고 의무화, 임금체불 금지 의무 부여 등의 근거도 마련됐다.

‘문화예술진흥법’ 개정으로 문화비 소득공제 관련 사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관에 대해 사무 위탁 법적 근거를 뒀다.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의 근로소득자가 신용카드 등으로 도서·공연관람권(티켓), 박물관·미술관 입장권 결제를 위해 사용한 금액을 추가 공제해 주는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에 신문구독료도 내년부터 포함한다. 또, 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의 기본권 보장 강화를 위해 ‘경륜·경정법’ 등도 개정했다.

김기중 기자 gj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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