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격리 이탈’ 발레리노 부당해고 인정…국립발레단 불복 소송

‘자가격리 이탈’ 발레리노 부당해고 인정…국립발레단 불복 소송

허백윤 기자
허백윤 기자
입력 2020-12-14 11:53
업데이트 2020-12-14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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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10월 노동위서 부당해고 인정
국립발레단은 불복해 중노위 상대 행정소송

사진=국립발레단
사진=국립발레단
자가격리 기간 중 해외여행을 다녀왔다는 이유로 국립발레단에서 해고된 발레리노 나모(28)씨가 노동위원회에서 잇따라 부당해고를 인정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국립발레단이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내 법정 공방으로도 이어지게 됐다.

14일 공연계 등에 따르면 중앙노동위원회는 지난 10월 12일 나씨의 부당해고 구제신청 재심에서 서울지방노동위원회 판정과 같이 부당해고를 인정했다. 징계사유는 있었지만 징계해고까지 한 것은 과하다는 판단에서다.

중노위는 나씨가 국립발레단 소속 단원으로 자가격리 지시를 엄격히 지켜야 할 의무가 있었는데도 자체 자가격리 기간 중 여행을 가 품위유지의무와 복종의무를 위반한 것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다며 징계사유는 맞다고 봤다. 하지만 나씨의 행위가 단체협약에서 정한 해고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고 나씨가 정부의 공식적인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한 것은 아니라며 해고는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판정했다. 또 국립발레단이 자가격리 지침 준수의 중요성에 대해 충분한 주의나 경고를 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자가격리 기간 중 외부활동을 한 다른 단원들에는 정직 처분이 내려진 것도 고려됐다.

앞서 6월 18일 서울지노위도 나씨가 고의로 국립발레단의 명예를 훼손한 것은 아니라는 점 등을 들어 부당해고로 판정했다. 다만 국립발레단의 징계 절차는 적법했다고 판단됐다.

국립발레단은 중노위로부터 지난달 6일 나씨의 복직 명령을 전달받았지만 이에 불복해 서울행정법원에 중노위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을 냈다. 나씨의 일탈 행위로 국립발레단 위상에 심각한 위해가 생겨 해고가 불가피했다는 입장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 박형순)에 배당된 사건은 아직 첫 재판 날짜는 정해지지 않았다.

국립발레단은 지난 2월 14~15일 ‘백조의 호수’ 대구 공연 이후 대구·경북 지역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자 2월 24일부터 3월 1일까지 전 단원에 자체 자가격리 지침을 내렸다. 그런데 나씨가 2월 27~28일 여자친구와 일본여행을 다녀왔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사진을 올리며 논란이 됐다. 강수진 국립발레단 예술감독이 3월 2일 사과문을 발표했고 같은 달 16일 징계위원회는 나씨를 해고했다. 창단 58년 만에 정단원 해고는 처음이었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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