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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파 중간광고 허용 추진…‘쪼개기 광고’ 합법화 된다

지상파 중간광고 허용 추진…‘쪼개기 광고’ 합법화 된다

김지예 기자
김지예 기자
입력 2021-01-13 14:39
업데이트 2021-01-13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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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발표
60분 방송서 광고 2회···최대 6회 가능
광고 총량도 유료 방송 수준으로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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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가 13일 한상혁 위원장 주재로 제3차 회의를 열고 있다. 방통위 제공
방송통신위원회가 13일 한상혁 위원장 주재로 제3차 회의를 열고 있다. 방통위 제공
정부가 지상파 방송사도 프로그램 중간에 광고를 할 수 있도록 방송법 시행령을 개정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방송시장 활성화 정책방안’과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방통위는 방송 사업자별 구분 없이 방송매체에 중간광고를 전면 허용한다. 45~60분 길이 프로그램은 1회, 60~90분 프로그램은 2회 등 30분마다 1회가 추가돼 최대 6회까지 가능하다. 1회당 시간은 1분 이내여야 한다.

현재 방송법상 지상파는 중간광고를 할 수 없다. 이에 따라 방송사들은 하나의 프로그램을 2부, 3부로 쪼개 편성하고 유사 중간광고(PCM)를 넣는 편법을 쓰고 있다. 지금까지 PCM은 프로그램의 한가운데 삽입해야 했지만, 중간광고가 허용되면 방송사가 원하는 시점에 광고를 내보낼 수 있다.

방통위는 “온라인 중심의 미디어 환경 변화로 방송 광고 시장이 침체 중이고, 유료방송 광고매출이 지상파를 추월함에 따라 광고 규제에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정책 취지를 설명했다.

방통위는 시청권을 보호하고 프로그램의 과도한 중단을 방지하기 위해 분리편성광고와 중간광고에 대한 통합 기준을 마련하고, 중간광고 허용 원칙 신설과 고지의무 강화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밖에 방송 규제 체계를 간소화하고 지상파와 유료방송의 규제 차이를 없애는 방안을 시행령에 다수 포함했다. 매체 구분 없이 가상·간접광고 시간을 7%로, 광고총량(방송프로그램 길이당 최대 20%, 일평균 17%)을 동일하게 규정한다. 시청자 이용행태와 매체 영향력 변화를 고려할 때 매체별 규제 차이를 유지할 타당성이 없다는 게 방통위 판단이다.

중간광고 허용이 지상파에 대한 특혜라는 지적에 대해 방통위는 “특정 매체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비대칭규제를 해소해 매체 간 균형발전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가상·간접광고가 금지되던 주류 등의 광고 시간 제한도 해당 품목 허용시간대에 한해 가능해진다. 방송광고 분야에 열거한 광고 유형만 허용하는 ‘포지티브 방식’ 대신 금지되는 광고 유형만 규정하는 원칙허용·예외금지 원칙을 도입한다. 편성에서는 종합편성방송사업자의 오락프로그램 편성비율을 50% 이하에서 60% 이하로 완화했다.

방통위는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1~3월 중 입법예고 및 관계부처 협의를 거친 뒤 4~5월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6월 시행령을 공포할 계획이다.

김지예 기자 jiy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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