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장기요양급여 유효기간 끝나기 전 꼭 갱신을[알아두면 쓸데 있는 건강 정보]

노인 장기요양급여 유효기간 끝나기 전 꼭 갱신을[알아두면 쓸데 있는 건강 정보]

입력 2022-12-19 17:24
수정 2022-12-19 23:5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Q. 노인장기요양 수급자로 한 번 인정받으면 계속 이용할 수 있나.

A. 최초로 장기요양 인정을 받은 뒤에 계속해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할 예정이라면 꼭 갱신 신청을 해야 한다. 장기요양 인정 유효기간은 최소 1년 6개월부터 최대 4년 6개월로 수급자별 등급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장기요양인정서’에 나와 있는 기간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Q. 어떻게 신청하나.

A. 갱신 신청은 장기요양 인정 유효기간이 끝나기 9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의 기간에 해야 하며 전국의 모든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센터에서 신청 가능하다. 우편, 팩스, 인터넷 홈페이지, 모바일앱, 유선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기간 내에 갱신 신청을 하지 않아 유효기간이 종료되면 장기요양급여를 계속 이용할 수 없다.

Q. 만약 장기요양인정서를 분실했다면 재발급 가능한가.

A. 가까운 노인장기요양운영센터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대면 발급이 어려운 경우라면 공단을 방문하지 않아도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나 정부24 홈페이지, 정부24 스마트폰 앱을 통해 장기요양인정서와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복지용구급여확인서를 비대면으로 발급받을 수 있다.
2022-12-20 1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AI의 생성이미지는 창작인가 모방인가
오픈AI가 최근 출시한 ‘챗GPT-4o 이미지 제네레이션’ 모델이 폭발적인 인기를 끌면서 인공지능(AI)이 생성한 이미지의 저작권 침해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해당 모델은 특정 애니메이션 ‘화풍’을 자유롭게 적용한 결과물을 도출해내는 것이 큰 특징으로, 콘텐츠 원작자의 저작권을 어느 범위까지 보호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1. AI가 학습을 통해 생성한 창작물이다
2. 저작권 침해 소지가 다분한 모방물이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