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뇨 소모성재료 구입비, 건보공단 등록업소만 환급

당뇨 소모성재료 구입비, 건보공단 등록업소만 환급

입력 2020-10-20 17:16
수정 2020-10-21 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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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쓸데 있는 건강 정보]

Q. 당뇨병 환자입니다. 혈당검사에 쓰이는 소모성 재료의 비용이 부담됩니다.

A.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등록된 당뇨병 환자는 혈당검사, 인슐린 주사에 사용되는 소모성 재료를 금전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등록된 업소에서 등록된 급여품목을 구입하셔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당뇨 소모성 재료를 모두 지원하나요. 지원 금액은 얼마나 되나요.

A. 지원대상은 총 7가지입니다. 혈당측정검사지, 채혈침, 인슐린주사기, 인슐린주사바늘, 인슐린펌프용 주사기, 인슐린펌프용 주사바늘, 당뇨 연속혈당 측정용 전극(센서)입니다. 구입금액과 기준금액 중 낮은 금액의 90%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당뇨 연속혈당 측정용 전극은 70%) 차상위 1종·2종 대상자는 기준금액의 100%를 지급받습니다.

Q. 환자등록 및 지급절차에 대해 알려 주세요.

A. 공단에 필요서류를 제출해 환자등록을 한 뒤 병원에서 처방전을 발급받습니다. 그다음 처방전에 따른 제품을 구입하고 공단에 구입비를 청구하면 해당금액에 대한 환급을 받습니다. 중요한 것은 반드시 공단에 환자등록을 해야 한다는 것과 공단 등록업소에서 등록된 품목만을 구입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2020-10-21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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