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사고 신체적·정신적 치료… 건보공단서 의료비 지원받으세요 [알아두면 쓸데 있는 건강 정보]

이태원 사고 신체적·정신적 치료… 건보공단서 의료비 지원받으세요 [알아두면 쓸데 있는 건강 정보]

입력 2022-12-05 17:18
업데이트 2022-12-06 0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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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역 1번 출구에 마련된 이태원 참사 희생자 추모공간에서 한 시민이 헌화하고 있다. 2022.11.09 연합뉴스
9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역 1번 출구에 마련된 이태원 참사 희생자 추모공간에서 한 시민이 헌화하고 있다. 2022.11.09 연합뉴스
Q. 이태원 사고로 부상을 당했는데 지원을 받을 수 있나.

A.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태원 사고 부상자와 사망자 유가족에게 신체적·정신적 질병과 후유증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다. 의료비에는 급여 진료비, 비급여 진료비, 약제비 본인부담금이 포함된다. 우선 2022년 10월 29일부터 2023년 4월 28일까지 6개월간 진료분을 지원한다.

Q. 구체적인 대상자는.

A. 국가재난안전관리시스템에 등록했거나 중앙재난안전관리본부로부터 지원 대상자로 확정된 부상자라면 의료기관에 ‘의료비 대납 신청서’를 제출한 뒤 치료비를 내지 않고 진료받을 수 있다. 반면 지원 대상자로 확정되지 않은 부상자는 우선 의료기관에 치료비를 납부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의료비 지급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Q. 어떻게 신청하나.

A. 관련 서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상담센터(033-736-3330~2), 이태원 사고 원스톱 통합지원센터(02-120)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로 문의하면 된다.
2022-12-06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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