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이송 중 구급차에서 낳은 아기도 출산비 지원[알아두면 쓸데 있는 건강 정보]

병원 이송 중 구급차에서 낳은 아기도 출산비 지원[알아두면 쓸데 있는 건강 정보]

이현정 기자
이현정 기자
입력 2023-03-07 00:08
업데이트 2023-03-07 00:08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Q. 갑작스러운 진통으로 급히 병원으로 이송되던 중 구급차에서 아기를 낳게 됐다. 병원에서 출산하지 않아도 지원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 맞는가.

A.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요양기관이 아닌 자택, 이송 중 출산(사산의 경우 임신 16주 이상)한 경우 출산비를 지원하고 있다. 출산비의 경우 출산 자녀 수에 상관없이 25만원을 지급한다.

Q. 누구나 지원받을 수 있나.

A. 아니다. 해외에서 출산한 경우(국민건강보험법 제54조)와 본인이 출산하지 않은 입양 자녀는 출산비를 지급받을 수 없다. 또한 출산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서를 제출해야 한다.

Q. 구비서류와 신청 방법은.

A. 구비서류는 요양비지급청구서, 의사 또는 조산원의 출산 사실에 관한 증명서 또는 요양기관 이외의 장소에서 출산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하다. 만약 사산 또는 출생 후 사망한 경우는 사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면 된다. 서류가 준비되면 가까운 지사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출산비 지급 대상 및 구비서류 등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고객센터(1577-1000) 또는 건강보험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현정 기자
2023-03-07 21면
많이 본 뉴스
최저임금 차등 적용, 당신의 생각은?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심의가 5월 21일 시작된 가운데 경영계와 노동계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최대 화두는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입니다. 경영계는 일부 업종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요구한 반면, 노동계는 차별을 조장하는 행위라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