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법 허점 낱낱이 고발

식품법 허점 낱낱이 고발

입력 2010-11-06 00:00
수정 2010-11-06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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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맛있는 식품법 혁명】 송기호 지음 김영사 펴냄

우리가 먹는 모든 음식과 식재료는 식품법의 규제를 받는다. 식품법은 농장에서 식탁으로, 생산자에서 소비자로 이어지는 식품 체계를 통제한다. 그런데 식품법이 국민의 건강이 아니라 식품회사의 이익에 더 신경을 쓴다면?

‘맛있는 식품법 혁명’(송기호 지음, 김영사 펴냄)은 이 불편한 진실을 실제 사례를 통해 낱낱이 고발한다. 변호사인 저자는 2005년 학교급식 식기세척제 사건을 계기로 식품법에 관심을 갖게 됐다. 당시 발암 가능물질이 학교급식 식기세척제 원료 목록에 있는 것을 확인하고 보건복지부에 목록 삭제를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정부는 왜 유엔세계보건기구 국제암연구소가 발암성 물질로 분류한 이 원료를 목록에 남겨둔 것일까.

의문은 이뿐만이 아니다. 2009년 여름, 환경부는 생수 제품에서 발암 가능물질인 ‘브롬산염’이 검출됐다고 발표했다. 그렇지만 문제가 있는 제품의 이름은 생수 회사의 영업비밀을 이유로 끝까지 공개하지 않았다. 국민이 가장 궁금해하는 사실을 정부가 나서서 숨기는 현실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저자는 지난 5년간 124차례에 이르는 행정정보 공개 청구를 통해 얻은 정부 문서를 토대로 식품법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파헤친다. 식품법 왜곡의 뿌리는 100년 전 일제 식민치하 데라우치의 식품법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1911년 조선인 비위생론으로 시작한 지배층의 식품법 논리는 광복 이후에도 그대로 이어져 암 유발물질은 완전히 규제하지 못하면서 사카린 소주는 권장하고, 2008년까지 소금을 식품으로 인정하지 않은 구조적 허점과 한계를 야기했다고 저자는 주장한다. 책은 식품규격과 안전기준을 정하는 데 왜 식품회사가 의결권을 행사하는지, 유전자조작 식품은 무엇을 근거로 합법화됐는지 등 거대 자본에 휘둘리는 식품 산업의 이면을 추적한 뒤 소비자를 위한 새로운 식품법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1만 3000원.

이순녀기자 coral@seoul.co.kr

2010-11-06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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