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와 명예, 권력 삼박자를 갖춘 조선시대 국왕은 양반가 처녀들이 바라는 최고의 남편상이었을까. 당시 국왕은 전국에 금혼령을 내린 뒤 왕실이 제시한 규정에 맞는 처녀의 이름을 쓴 처녀단자를 제출하도록 했다. 하지만 양반들은 딸의 나이를 늘리고 줄이거나 금혼령이 미치지 않는 지역으로 피해 결혼을 시키는 등 온갖 방법을 동원해 처녀단자 제출을 피했다. 간택에 참여하는 데 상상 이상으로 많은 돈이 드는 데다가 궁궐에 평생 갇혀 지내야 하는 삶이 녹록지 않았기 때문이다. 세 차례에 걸친 간택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선택된 여성은 별궁 생활을 거쳐 왕과 혼례를 올렸다. 국왕의 결혼에 관한 일을 맡았던 가례도감과 내수사에서 사용한 국혼 예산은 현재 가치로 따지면 모두 6억 8000만원에 달했다고 한다. 책은 왕비 간택부터 결혼식, 조현례(왕실의 웃어른을 차례로 알현하는 의례), 후궁 가례까지 조목조목 들여다본다.
조희선 기자 hsncho@seoul.co.kr
2017-04-01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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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