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31년 잡지 ‘신여성’ 12월호에는 조선시대 신여성이었던 박인덕의 이혼청구소송에 대한 비판 글이 실렸다. 이화학당을 졸업하고 장래가 촉망되던 박인덕은 이미 아내가 있었던 부호 김운호를 이혼시키고 그와 결혼했다. 그러나 남편의 파산 후 혼자 미국으로 떠나 공부하고 6년 만에 돌아온 박인덕은 이혼을 요구했다. 조선시대 여성에게 이혼은 대체로 남편이 아내를 버리는 행위였다. 그러나 1910년대 이혼소송 청구자의 90% 이상이 여성이라는 사실은 여성이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섰다는 점을 보여 준다.
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
2017-07-08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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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