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65세 은퇴자 조계종 출가 가능

51~65세 은퇴자 조계종 출가 가능

입력 2017-03-30 17:34
업데이트 2017-03-30 17:40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내년 1월 1일부터 51∼65세 은퇴자들도 조계종 스님이 될 수 있다. 조계종 중앙종회는 30일 서울 종로구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임시회를 열어 ‘은퇴출가’ 제도를 신설하는 ‘은퇴출가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표결 끝에 통과시켰다. 현행 종단법은 출가 연령을 13∼50세로 규정하고 있으나, 은퇴출가제도는 사회 각 분야에서 15년 이상 활동경력이 있는 51∼65세 은퇴자를 대상으로 한다.

은퇴출가자는 1년 이상 행자 생활을 한 후 사미·사미니계를 받을 수 있으며, 5년 이상 사미·사미니 생활을 한 후 비구·비구니계를 받을 수 있다. 다만 견덕·계덕을 넘어서는 법계를 받을 수 없다. 또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은퇴출가제도는 은퇴자가 제2의 인생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고 출가자가 감소하는 종단 현실을 타개할 방안으로 제안됐으나, 찬반 논쟁이 뜨거웠다.

2017-03-31 24면
많이 본 뉴스
종부세 완화, 당신의 생각은?
정치권을 중심으로 종합부동산세 완화와 관련한 논쟁이 뜨겁습니다. 1가구 1주택·실거주자에 대한 종부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종부세 완화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완화해야 한다
완화할 필요가 없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