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발견신고·압수 수중문화재’ 도록 발간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발견신고·압수 수중문화재’ 도록 발간

이순녀 기자
이순녀 기자
입력 2020-12-14 13:36
업데이트 2020-12-14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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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는 2004년부터 2018년까지 우리나라 해역에서 발견돼 신고됐거나 도굴되어 압수한 수중문화재 178점을 소개하는 ‘발견신고·압수 수중문화재’ 도록을 발간했다고 14일 밝혔다.

도록에는 수중문화재 정보와 고해상도 사진, 상세한 설명을 수록해 누구나 쉽게 이해하고 연구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수중에서 발견된 문화재가 국가에 귀속되기까지 처리 절차와 수중발굴조사와 보존처리를 거쳐 전시되거나 교육, 연구자료 등으로 활용되는 과정도 담았다.

수중문화재는 발견 7일 이내에 관할 지자체나 경찰서에 신고해야 하고, 신고 후 90일의 공고 기간동안 정당한 소유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국가가 보관·관리한다. 유물 가치에 따라 신고자에게 보상금이나 포상금을 지급한다.

도록은 국공립 도서관과 박물관, 연구기관, 지자체 등에 배포되고, 연구소 홈페이지에서도 볼 수 있다.

이순녀 선임기자 cora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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