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깔깔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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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1-30 00:00
수정 2014-01-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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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에 관한 법률 제2조

(술 따르기)

① 잔은 모자라거나 넘치지 않도록 따르며, 잔이 넘쳐 피 같은 술이 흘렀을 때 취기가 오른 것으로 판단해 귀가를 명한다.

② 잔은 소주잔을 기준으로 5분의 4, 두꺼비가 잠수할 정도의 적당량을 부어 원샷을 용이하게 하여 손맛을 느낄 수 있게 한다.

●음주에관한 법률 제3조

(안주빨 처리)

① 안주빨은 금쪽같은 음주 자금을 소진하여 향후 2, 3차시 막대한 악영향을 미치므로 안주빨을 세우는 자에겐 즉시 귀가조치를 명하고, 다음 날 주요 일간지에 고시하여 만인이 따돌리도록 한다.

② 단, 미모의 여성은 술자리에서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저렴하고 영양 많은 음식을 먹여 안주빨을 원천봉쇄한다.
2014-01-30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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