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쏭달쏭 건강보험풀이]

[알쏭달쏭 건강보험풀이]

입력 2010-04-12 00:00
수정 2010-04-12 01:1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Q)모자가정으로 아이와 함께 시설에서 지내 보험료 할인을 받고 있는데, 직장가입자가 되면 보험료 할인을 받을 수 없나?

A)직장가입자의 보험료는 보수에 따라 산정되므로 생활수준이 참고되는 지역가입자의 보험료와는 달리 ‘보수’의 많고 적음에 따라 보험료가 달라진다. 따라서 직장가입자의 경우 개인 형편에 다른 경감적용은 하지 않고 있다.

2010-04-12 2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총 13조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하기로 하자 이를 둘러싸고 소셜미디어(SNS) 등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경기에 활기가 돌 것을 기대하는 의견이 있는 반면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소비쿠폰 거부운동’을 주장하는 이미지가 확산되기도 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생각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