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식보증서 VS 유사보증서,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가?

라식보증서 VS 유사보증서,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가?

입력 2014-02-21 00:00
업데이트 2014-02-21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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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첫 발급 이래 꾸준히 라식소비자들의 사랑을 받아온 라식보증서가 발급 3년 만에 3만 건이 달성되었다는 소식이다. 라식보증서는 부작용 없는 안전한 라식수술을 보장하고, 라식수술을 받는 의료소비자들의 안전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발급되기 시작하였으며, 발급 이래 보증서를 받고 수술한 사람들 가운데에서는 부작용이 단 1건도 발생하지 않았다는 대기록을 세우고 있다.

한편, 라식소비자들 사이에서 라식보증서의 인기가 높아져 가자 일부 병원에서는 라식보증서와 형태가유사한 유사보증서를 만들어 발급하기 시작했다. 이에 대해 라식소비자단체 관계자는 “라식보증서는 소비자의 안전한 수술을 돕기 위한 안전장치로서, 라식보증서가 더 확산된다는 측면에서 이는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으나 일부 유사보증서의 경우 보증서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한다고 할 수 있을 만큼 실질적인 보장 내용이나 규정 등이 빠져 있어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렇다면 유사보증서는 어떤 점에서 라식보증서와 다른 것일까?

① 부작용 예방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제시되어 있는가?

라식보증서의 목표는 라식부작용을 미연에 방지하여 소비자가 안전하게 수술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 있다. 따라서 라식소비자단체에서 발급하고 있는 라식보증서에는 라식부작용 예방을 위한 규정이 명시되어 있다.

예를 들어 보증서를 보면 <제 4조>에 사후관리 보장을 위한 소비자 권한에 관한 내용이 있다. 이 부분을 보면 ‘치료약속일’ 규정을 두어 수술 후 보증서를 발급받은 소비자에게 의료적 불편이 발생한 경우 시술의료진이 소비자의 증상을 개선 또는 치료 완료해야 하는 마감일을 소비자에게 제시토록 한다. 이 치료약속일이 진행되는 동안의 모든 진료내용 및 진행사항은 라식소비자단체 홈페이지를 통해 100% 공개된다. 이는 의료진이 직접 소비자에게 구체적인 치료날짜를 약속하게 하고, 증상의 개선 여부를 모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비자에 대한 의료진의 책임을 더욱 무겁게 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치료약속일’이 지나도록 증상의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의료진이 소비자에게 책임있는 관리를 제공하지 못할 경우 해당 병원에는 병원의 신뢰도에 직접적인 타격을 줄 수 있는 패널티를 받게 된다.

반면 문제가 되는 유사보증서의 경우 ‘눈 상태에 대한 진단을 심사합니다’, ‘진료차트를 안전하게 보관합니다’, ‘안전한 수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등 당연한 사항에 대한 다짐에 그치는 내용을 약관으로 두고 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한 확인이 이루어지지 않을 시 보증서의 역할이 필요한 상황에서 아무 것도 보장받지 못하게 될 수 있다.

② 부작용이 발생했을 때 부작용을 판단하는 데 제한규정이 있지 않은가?

라식소비자단체에서 발급하고 있는 기존 라식보증서의 경우 부작용이 발생하면 약관 <제 6조 16항~20항>에 의해 의료진의 과실유무와 관계 없이 오직 소비자의 눈상태를 기반으로해서 배상이 이루어지도록 규정하고 있다. 보증서를 발급한다는 것은 부작용 발생 시 보증서 발급 병원이 반드시 보증서의 약관에 따른다는 것에 대해 협의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보증서를 발급받은 소비자는 유사시 보증서에 의해 보호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일부 유사보증서의 경우 부작용을 판단하는 데 대해 제한규정을 두어 교묘하게 불리한 상황을 피할 수 있도록 만들어놔 문제다. 예를 들어 수술결과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입증할 때에는 시술병원이 인정한 협력병원에서 검증을 받아야만 한다는 규정도 있었다. 그러나 그 협력병원에 수술을 담당했던 의료진의 동문, 지인이 재직하고 있다면 협력병원이 객관성을 유지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또 어떤 보증서는 부작용에 대해 시술 의료진이 인정해야만 배상이 이루어진다는 특약사항을 규정해놓기도 했다. 실제로 유사보증서를 받고 수술을 받았던 김OO씨는 일상적으로 감염되기 어려운 원인균에 의해 세균감염 부작용을 겪게 되었지만, 시술 의료진이 부작용으로 인정하지 않아 배상은 물론 아무런 관리도 받을 수 없었다고 한다.

③ 소비자가 배상이 필요한 시점에 원활하게 배상을 받을 수 있는가?

또한 일부 유사보증서의 경우 부작용에 대한 배상기준을 ‘양안동시측정’으로 두고 있기도 하다. 이는 한 쪽눈의 시력이 잘 안나오는 경우라고 해도 다른 한 쪽 눈의 시력이 1.0 이상이어서 양쪽 눈의 시력을 동시에 측정했을 때의 시력이 보증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준치 이상에 해당한다고 하면 배상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유사보증서 경향에 대해 라식소비자단체 관계자는 “원래 라식보증서 발급 병원이 되려면 단체에서 실시하고 있는 인증심사 기준을 통과하여야 한다. 심사 때는 하루에 너무 많은 수술을 해 안전에 위배되는 병원운영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병원 내 위생환경은 어떤지 등을 체크한다. 그런데 이런 심사에 응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유사보증서를 만들어 발급하고 있는 병원 가운데에는 환자의 권익보호가 아니라 병원의 입장보호 및 홍보수단으로서에 목적을 두고 있는 듯 하다. 이러한 경우 보증서가 안전을 위한 법적 효력을 갖는다고 볼 수 없으며 이에 대한 소비자의 주의가 중요하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라식보증서는 그 이름 그대로 라식부작용을 예방하는데 도움이 되고 라식소비자가 더 안전하게 수술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해 고안된 것이다. 라식보증서가 라식보증서로서의 제역할을 하고 소비자가 이를 통해 안전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보증서가 무엇을 보장하고 있고 내가 실질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에 대해 꼼꼼하게 따져보는 현명한 의료소비자로서의 태도가 필요할 것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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