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안인득 70대 노모 “아들 죽을 죄…봐주지 말고 엄벌해 달라”

안인득 70대 노모 “아들 죽을 죄…봐주지 말고 엄벌해 달라”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19-04-22 15:22
업데이트 2019-04-22 15:22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형 역시 “노모에도 행패…강제입원시키려 했다”

진주 아파트 방화·살인 혐의로 구속된 안인득(42)이 병원을 가기 위해 19일 오후 경남 진주경찰서에서 이동하고 있다. 2019.4.19 연합뉴스
진주 아파트 방화·살인 혐의로 구속된 안인득(42)이 병원을 가기 위해 19일 오후 경남 진주경찰서에서 이동하고 있다. 2019.4.19 연합뉴스
경남 진주 아파트의 방화·살인범 안인득(42)의 70대 노모가 아들을 대신해 사죄의 뜻을 전했다.

인근 아파트에서 혼자 살고 있는 노모는 한 매체에 “유족에게 너무 죄송하다. 정말 죽을 죄를 지었다. 아들을 조금도 봐주지 말고 엄벌해 달라”고 말했다.

안씨의 형 역시 “동생이 노모에게 행패를 부려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켰다”면서 안씨가 2011년 1월부터 진주시 소재 한 정신병원에서 10개월가량 입원치료를 받았다고 전했다. 최근 안씨의 병세가 심해지면서 다시 입원치료를 시키려했지만 안씨 본인의 동의나 위임장 등이 없다는 이유로 강제입원을 시키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안씨는 진주가 고향으로 4형제 중 둘째로 태어나 20대까지는 평범한 청년으로 생활했다. 안씨는 2011년부터 2016년까지 68차례에 걸쳐 조현병 치료를 받았고, 담당의사가 다른 곳으로 옮기자 2016년 7월을 끝으로 치료를 중단했다.

그는 일용직을 전전했고 2010년 길을 가던 행인에게 “왜 쳐다보느냐”며 흉기로 위협해 폭력 등 혐의로 구속됐다. 구속 후 편집형 정신분열증 진단을 받아 징역2년 집행유예 3년형을 받아 충남 공주치료감호소로 보내졌다. 치료감호소를 나온 후 2011년 정신병원에 강제입원돼 10개월간 치료를 받았다.

이번 사건이 벌어진 아파트에는 2015년 12월에 이사를 왔다. 그 해 굴삭기 면허를 취득해 3일 정도 일을 했지만 거친 성격으로 동료들과 마찰을 빚어 그만뒀다. 2017년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됐고 다음해 11월 취업프로그램을 통해 한달간 교육을 받고 취업을 했지만 동료와의 다툼으로 일을 그만뒀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많이 본 뉴스

의료공백 위기 당신의 생각은?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발표 후 의료계와 강대강 대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의료인력 공백이 장기화하면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의료공백 위기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어떤가요.
의료계 책임이다
정부 책임이다
의료계와 정부 모두 책임있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