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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韓함정에 초계기 근접하면 군사적 조치” 日에 경고

국방부 “韓함정에 초계기 근접하면 군사적 조치” 日에 경고

이주원 기자
입력 2019-04-23 02:44
업데이트 2019-04-23 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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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초계기 레이더 갈등 새 국면

軍 “5.5㎞ 내 땐 사격 레이더 前 경고통신
유사사건에 우리 군 강한 대응의지 설명
바로 쏘겠다고 했다는 日주장은 허위사실”
한국 과잉대응 부각하려는 여론전인 듯

오늘 양국 외교국장급 협의에서 논의 예정

한국 군 당국이 일본 초계기가 한국 함정에 근접비행할 경우 군사적 조치가 단행될 것임을 일본 측에 경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 관계자는 22일 일본 군용기가 한국 함정으로부터 3해리(약 5.5㎞) 이내로 접근하면 사격용 화기관제레이더를 비출 것임을 한국 정부가 일본 정부에 통보했다는 일본 언론 보도와 관련해 “지난 1월 23일 발생한 일본 초계기 저공 위협 비행과 관련해 일본 무관을 초치할 당시 3해리 이내 일본 초계기가 저공 위협 비행을 하면 해군 함정 인원을 보호하기 위해 추적레이더(STIR)를 조사(照射)하기 전 경고통신을 할 수 있다고 강력히 경고한 사실이 있다”고 밝혔다.

일본 언론 보도는 ‘3해리 이내로 접근하면 바로 레이더를 쏘겠다’고 한국 국방부가 경고했다는 것인 반면 한국 국방부의 주장은 ‘레이더를 쏘겠다는 경고통신을 보내겠다’고 했다는 것으로 약간 차이가 있는 셈이다. 하지만 경고통신이라 하더라도 결국은 군사적 조치의 수순이라는 점에서 한국 군이 일본 측에 강경 대응 방침을 천명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관계자는 “국제관례상 3해리는 다른 나라의 함정이 근접하지 않는 국제관례 범위로 일본 측에 우리 군의 강력한 대응 의지를 설명한 것”이라며 “일본 무관 초치 시 강력히 항의한다는 차원에서 언급한 내용이지 군의 대응 매뉴얼에 대해선 일본 측에 통보한 바는 없다”고 덧붙였다.

이날 일본 언론은 방위성이 지난 10일 서울에서 한국 국방부와 가진 비공식 협의에서 국제법상 근거가 없음을 들어 한국의 주장에 대해 철회를 요청했으나 한국 측은 거부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한국 국방부 관계자는 “일본 측이 협의에서 주장한 것은 우방국을 상대로 군사적 조치를 한다는 게 과도하다며 조치내용을 철회해 달라는 의사였다”고 설명했다.

한국 군 당국은 일본 측이 비공개로 진행한 회의 내용을 공개한 것과 경고통신이 아닌 추적레이더를 조사하려 했다는 허위 내용을 주장했다며 강력한 유감의 뜻을 나타냈다. 이 관계자는 “한일 실무회담에서 비공개로 진행하기로 한 사안을 보도한 것에 대해 강력히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일본 측이 사실과 다른 부분을 보도했다면 한국 해군이 실제로 추적레이더를 조사하려 했다는 사실과 다른 주장을 펼치면서 한국이 과잉 대응을 하고 있다는 국제 여론전을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일본은 지난해 12월부터 초계기 저공 위협 비행 논란이 일어날 당시에도 한국이 사격통제 레이더를 조사했다는 주장을 펼쳤고, 한국 측은 강력히 반박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일본 측에 경고한 이후에도 우리가 레이더를 조사한 적은 없었다”며 “한일 간 군사적 갈등 원인을 한국에 돌리려는 의도가 있다고 본다”고 했다.

군은 지난해 12월 20일 해군 광개토대왕함이 동해상에서 북한 선박을 구조하는 과정에서부터 일본 초계기가 수차례 해군 함정 상공으로 저공 위협 비행을 해 오자 군의 대응 매뉴얼을 보완했다. 여기에는 다른 나라 초계기가 한국 함정과 일정 거리 안으로 진입하면 경고통신을 강화하거나 함정에 탑재된 대잠수함 탐색용 링스 헬기를 기동하는 방안 등을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논란은 23일 도쿄에서 열리는 한일 외교국장급 협의에서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또 이 협의에서는 일본 측이 원전사고 지역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에 대한 지난 11일 세계무역기구(WTO)의 한국 승소 판결에도 불구하고 수입 금지 조치 철폐를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외교부 관계자는 “WTO는 재심이 없으며, 끝난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이주원 기자 starjuwon@seoul.co.kr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
2019-04-23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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