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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노조=파업’ 떠올리는 아이들… 4명 중 3명은 “그래도 노조 필요”

[단독] ‘노조=파업’ 떠올리는 아이들… 4명 중 3명은 “그래도 노조 필요”

홍인기 기자
홍인기 기자
입력 2019-04-23 23:06
업데이트 2019-05-28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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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티슈 노동자입니다] 10대 노동 리포트 <2> 노동 천대부터 배우는 아이들

10대들이 생각하는 노동과 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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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은 노동조합이라는 단어 자체를 얘기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사회가 금기시하고 있으니까요.”

서울의 한 특성화고에 다니는 박모(17)양은 23일 서울신문과의 심층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뭔가 불온하고 과격할 것 같은 조직. 노조 하면 단박에 떠오르는 인상이 부정적이라 터놓고 얘기하거나 고민하기 부담스럽다는 설명이다. 실제 서울신문이 전국 중·고교생과 학교 밖 청소년 등 57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청소년들은 노조에 대해 별다른 생각이 없거나 투쟁적 이미지부터 떠오른다고 답했다. 하지만 한편으로 노조는 노동자 보호 등을 위해 필요한 것이고 “합법적 파업이라면 불편함을 감내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설문 응답자들은 ‘노동조합’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로 ‘사람(노동자)’(136회)이라는 단어를 가장 많이 언급했다. ‘노동자가 모여 만드는 모임’이라는 노조의 사전적 의미에 충실한 답변이다. 뒤이어 ‘권리’(48회)라는 긍정적인 뉘앙스의 단어도 보였지만 파업(37회), 시위(33회) 등이 떠오른다는 응답이 많았다. (노조에 대해) ‘모른다’(52회)고 답변한 응답자 비중도 컸다.

직접 만나 인터뷰한 10명의 청소년 중 다수도 “노조에 대해 잘 모르지만 갈등을 유발하고 싸우기만 하는 사람들이라는 어렴풋한 인상이 있다”고 털어놨다. 뉴스 등 미디어에서 자주 보고 들은 내용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된다. 구동진(17)군은 “뉴스, 책에서 접한 노조에 대한 내용은 대부분 회사와 갈등하다가 파업했다는 얘기”라며 “나중에야 노동자들의 권익을 위해 만들어진 게 노조라는 걸 알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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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연한 이미지와 달리 노조라는 조직 자체의 기능은 긍정적으로 이해했다. ‘노조가 필요하다고 보느냐’는 물음에는 긍정 답변(매우 그렇다+그렇다)이 76.5%로 부정 답변(아니다+전혀 아니다·3.9%)보다 월등히 많았다. 또 ‘한국 노조가 노동자 권리신장에 기여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도 긍정 응답이 42.4%로 부정 응답 11.9%보다 3배 이상 많았다. 다만, 절반 가까운 청소년(45.6%)은 ‘모르겠다’고 답했다. 노조에 대해 크게 생각해 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또 파업을 바라보는 10대들의 온정적 시선도 확인됐다. 버스·지하철·학교 조리사 등이 파업할 때 “불편을 참을 수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절반가량(48.8%) 됐다. “이유 없는 파업은 없기에 합법적 파업이라면 사회적 관용이 필요하다”는 속내로 해석된다. 불편을 감내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답변은 32.5%였고 나머지는 ‘모르겠다’고 말했다. 김영준(18)군은 “아무래도 택시처럼 시민들의 일상에 피해를 주는 파업에만 관심을 갖게 된다”면서도 “어떤 파업이든 배경을 아는 게 중요하다. 다만 합법적인 선에서 파업하는 게 설득력이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10대들은 아르바이트 등을 하면서 어른들의 ‘갑질’을 경험하며 “학교에서 노동자의 권리 등을 가르쳐 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노동인권 교육이 필요하다고 보느냐’는 물음에 90.9%가 긍정 응답했다. 지금까지 노동인권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다고 말한 10대는 61.8%였다.

학생들은 현재 학교에서 배우는 노동 교육이 관념적이어서 어렵다고 생각했다. 김군은 “아르바이트 실제 사례나 문제 해결법을 알려 주는 식으로 실질적인 내용을 가르쳐 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직업계고에 다니는 박모(17)양은 “학교에서 교육을 받았지만 기억에 남는 내용이 없다”며 “특성화고등학교연합회에서 배운 내용은 눈높이에 맞게 교육을 진행해서 꽤 도움이 됐다”고 전했다.

하지만 노동인권 교육을 전면적으로 시행하기는 쉽지 않다. 송태수 한국기술교육대 고용노동연수원 교수는 “노동인권 교육이 필요하다고 하면 ‘파업을 가르친다’는 식으로 프레임을 씌운다”며 “헌법에 보장된 노동자의 권리를 가르치겠다는 것인데도 노동을 하찮게 여기는 시각과 색깔론까지 더해져 제도권에서 교육하는 건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지예 기자 jiye@seoul.co.kr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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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4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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