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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연자는 무조건 탈락’...日대학의 ‘금연’ 채용기준 차별 논란

‘흡연자는 무조건 탈락’...日대학의 ‘금연’ 채용기준 차별 논란

김태균 기자
입력 2019-04-24 11:44
업데이트 2019-04-24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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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도쿄도의 금연 조례가 2020년 4월 발효되면 종업원을 한 명이라도 두고 있는 음식점에서는 원칙적으로 흡연이 금지된다.
일본 도쿄도의 금연 조례가 2020년 4월 발효되면 종업원을 한 명이라도 두고 있는 음식점에서는 원칙적으로 흡연이 금지된다.
일본의 일부 국립대학에서 흡연자는 교직원으로 채용하지 않거나 전형 때 불이익을 주기로 해 기본권 침해 논란이 일고 있다. 국민 세금으로 운용되는 공적기관에서 흡연을 이유로 취업의 문을 가로막는 조치는 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물론 업무외 시간의 자유까지 구속하는 것이란 주장이다.

24일 도쿄신문에 따르면 2020년 도쿄올림픽·패럴림픽을 앞두고 국가 차원에서 간접흡연 대책이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국립 나가사키대가 지난 19일 흡연자는 직원으로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나가사키대는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흡연자들은 직원으로 채용하지 않기로 했다”며 “건강을 실천하며 학생들을 가르치는 대학임을 사회에 알리고자 한다”고 밝혔다.

나가사키대는 이미 배포한 교직원 모집 요강에 ‘흡연자는 채용하지 않는다’고 명기하는 한편 면접전형 때에도 담배를 피우는지 여부를 확인하기로 했다. 민간에서는 금연을 채용 조건으로 내거는 기업이 늘어나는 추세이지만, 국립대와 같은 공적기관에서 이런 사례는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나가사키대의 이번 조치는 오는 8월부터 ‘완전금연 캠퍼스’를 만들기 위한 프로젝트의 일환이다. 대학측은 다음달부터 건강상담소를 만들어 현재 담배를 피우고 있는 교직원과 학생의 금연을 유도하고 재떨이 등 흡연 관련시설을 전면 철거할 방침이다. 지난해 8월 조사 기준 나가사키대 전체 교직원 4000명 중 흡연자는 8% 정도다.

국립 오이타대도 지난 23일 ‘비흡연자를 우선적으로 채용한다’는 방침을 발표하며 나가사키대의 뒤를 따랐다.

채용에서 흡연자를 배제하는 데 대해 “아무리 건강을 위한 것이라고 해도 지나치다”라는 비판도 만만찮게 제기되고 있다. 특히 민간기업도 아니고 국가재정을 통해 운영되는 공적기관에서 흡연을 이유로 채용에 차별을 두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주장이 나온다.

일본의 한 노동문제 전문 변호사는 도쿄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공공기관이건 민간기업이건 정책이나 전략으로서 금연을 촉진하는 것에 대해 위법이라고는 할 수 없다”면서 “노동계약의 출발점인 채용 단계에서 어떤 규정을 적용할 지는 어디까지나 고용하는 쪽의 판단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다만 비흡연을 채용의 조건으로 하는 것은 근무시간이 아닌 경우를 포함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관련 없이 개인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는 있다”고 지적했다.

흡연자들의 채용 문호가 좁아드는 현상에 대해 애연가로 유명한 모리나가 다쿠로 경제애널리스트는 도쿄신문에 “흡연자라는 이유로 차별를 하면서 취업의 기회를 박탈해도 좋은 것인가”라며 “담배를 피우는 것 자체가 법률위반이 아닌데도 금연이라는 큰 흐름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사회 분위기로 가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도쿄 김태균 특파원 windse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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