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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3~4% 인상설…靑 “위원회 결정 사안”

최저임금 3~4% 인상설…靑 “위원회 결정 사안”

류지영 기자
류지영 기자
입력 2019-05-21 23:06
업데이트 2019-05-22 0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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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하강에 속도조절 가능성

최저임금이 급격히 올라 도소매·음식숙박업 고용 감소에 영향을 줬다는 정부 보고서가 발표되면서 내년도 최저임금 상승률이 어느 수준에서 결정될지 관심이 쏠린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이 속도조절 의사를 밝혔고, 국제통화기금(IMF)도 우리 정부에 “최저임금 인상을 노동생산성 증가와 연동하라”고 권고한 만큼 경상성장률(물가상승률+실질성장률) 수준인 3~4%대에서 정해질 것이라는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21일 한국생산성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전 산업 노동생산성은 전년 대비 3.6% 올랐다. 2017년 3.3%보다 소폭 상승했다. 경제성장률이 2017년 3.1%에서 지난해 2.7%로 하락한 것을 감안하면 이례적이다. 주 52시간 근로제 도입 등으로 노동시간이 줄었기 때문이다. IMF는 지난 13일 ‘연례협의 결과 보고서’에서 내년에는 최저임금 인상률이 노동생산성 증가분 이하로 설정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IMF 권고대로라면 내년도 최저임금은 올해(8350원)보다 3.6% 오른 8650원 이하에서 결정되는 게 적정하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경제가 성장할 때 최저임금을 올려야지 하강 국면에서 올리면 중소기업인, 자영업자에게 근로자를 해고시키라고 강요하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도 지난 14일 한 강연에서 “동결에 가까운 수준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청와대는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이 3~4%가 적당하다’는 청와대 내부 인사의 발언이 보도된 것과 관련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고민정 대변인은 “청와대는 최저임금과 관련해 어떤 논의도, 결정도 하지 않았다”며 “최저임금 결정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류지영 기자 superryu@seoul.co.kr

2019-05-22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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