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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야간통행금지 잠정 해제 논란

주한미군 야간통행금지 잠정 해제 논란

이주원 기자
입력 2019-06-17 23:00
업데이트 2019-06-18 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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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나눔] “지역 상권 도움” vs “범죄 예방 우선”

9월 17일까지 90일간 평가기간 적용
“美 장병 한국 문화 체험 돕는 차원”
강력범죄 솜방망이 처벌 전례 우려

주한미군이 17일 민간인 대상 범죄 예방 차원에서 실시하던 야간 통행금지 조치를 3개월간 잠정 해제하기로 하면서 찬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주한미군사령부는 “로버트 에이브럼스 사령관의 지시에 따라 오늘부터 9월 17일까지 90일간 장병에 대한 야간 통행금지 조치를 잠정적으로 중단한다”면서 “잠정 조치는 주한미군의 야간 통행금지 조치를 유지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 평가하는 기간으로 활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2011년 당시 주한미군은 민간인 대상 범죄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자 그해 12월부터 새벽 1∼5시까지 부대 밖 야간 통행금지 조치를 내렸다. 영내에 머무는 미군은 물론 영외에 거주하는 미군까지 공식적인 업무를 제외하면 모든 인원에게 해당 규정이 적용됐다.

주한미군 관계자는 “전 세계에 수많은 미군이 배치돼 있지만 한국에 있는 미군만 통행금지 조치가 있었다”며 “주한미군 장병이 한국의 문화를 많이 체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로 현재 상권이 침체돼 있는 서울 이태원이나 캠프 험프리스가 위치한 경기 평택 등 지역 상권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주한미군의 민간인 대상 범죄에 대한 제대로 된 처벌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시기상조라는 지적도 나온다.

현행 한미 주둔군지위협정(SOFA) 합의의사록 제22조에는 “대한민국 당국이 재판권을 행사함이 특히 중요하다고 결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재판권을 행사할 제1차적 권리를 포기한다”라고 명시돼 있다.

법무부에 따르면 2017년 주한미군의 살인·강도·폭행 등 강력범죄 불기소율은 81.3%로 강력범죄를 저지른 주한미군 10명 중 8명이 형사처벌을 받지 않아 ‘솜방망이 처벌’이란 문제가 제기된 바 있다.

임윤경 평택평화센터 사무총장은 “야간 통행금지 조치를 해제하기 전에 주한미군에 대한 범죄 예방 대책과 피해자가 피해로부터 쉽게 보상받을 수 방안이 먼저 마련돼야 한다”고 우려했다. 주한미군은 통행금지 중단에 따른 민간인 대상 범죄 우려에 대해 “장병은 항상 행동 기준과 한국 법에 따라 행동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주원 기자 starjuwon@seoul.co.kr
2019-06-18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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