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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랜드 채용 청탁 비리’ 권성동 의원 1심 무죄

‘강원랜드 채용 청탁 비리’ 권성동 의원 1심 무죄

허백윤 기자
허백윤 기자
입력 2019-06-24 18:06
업데이트 2019-06-24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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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
강원랜드 채용 과정에 특정 인물을 뽑도록 청탁하고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채용 청탁이나 협의를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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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이순형)는 24일 오후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권 의원에게 “검찰의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권 의원이 2012년 11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고교 동창이자 강원랜드 본부장인 전모씨에게 채용 청탁 명단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이 회사 인사팀에 압력을 넣어 교육생 공개 선발 과정에서 의원실 인턴 비서와 지인의 자녀 등 11명을 채용하도록 한 혐의(업무방해)와 관련해 채용 청탁을 받았다는 혐의 등을 받았다. 그러나 재판부는 최흥집 전 사장과 권모 전 인사팀장 등의 관련 진술이 있지만 이를 그대로 믿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권 의원이 교육생과 정규직을 구별하지 못했다는 법정 진술과 관련해 재판부는 “강원랜드의 선발 절차나 교육생 지위 등 청탁 내용이 무엇인지도 확인하지 않은 채 특정인을 청탁했다는 것은 일반인의 경험칙상 수긍하기 어렵다”고 했다. 또 “최 전 사장 역시 청탁 결과를 확인하지도 않았고 권 의원에게 알려주지도 않았다는데 유력자의 청탁을 받아 적극 해결하려는 사람의 행동이 아니다”라면서 “애초에 선발과 관련된 구체적 청탁을 받지 않았다고 보는 게 자연스럽다”고 설명했다.

권 의원은 선고 직후 “수사 초기부터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증거법칙을 무시하고 정치 탄압을 하려고 무리하게 기소한 정치 검찰은 스스로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며 사법부를 향해서는 “어려운 여건에서도 공정한 판단을 내려주신 데 경의를 표한다”고 말했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2019-06-25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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