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병원 11곳서 총체불임금 63억
대부분 출퇴근 관리 시스템조차 없어인격모독·괴롭힘 등 태움 관행도 만연
3일 저녁 서울 광화문역 인근에서 간호사연대 MBT 주최로 열린 ‘고 박선욱 간호사 추모집회’에서 동료 간호사들이 박 간호사를 추모하며 ‘나이팅게일 선서’를 하고 있다. 2018.3.3 연합뉴스
고용노동부는 지난 2월부터 이달 14일까지 전국 종합병원 11곳에 대한 수시 근로감독 결과를 24일 발표했다. 이들 병원은 지난해 4월부터 10월까지 근로 조건 자율 개선사업을 한 종합병원 50곳 가운데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다시 조사 대상이 됐다.
고용부에 따르면 병원 11곳에서 총 37건의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이 확인됐다. 태움 관행은 여전했다. 업무를 제대로 못한다는 이유로 꼬집히거나 등을 맞은 수습간호사의 사례가 나왔다. 환자들이 있는 장소에서 선배로부터 인격 모독을 당한 간호사도 있었다.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등 병원업계 전반에 ‘공짜 노동’ 관행이 널리 퍼져 있던 것으로 감독 결과 드러났다. 병원 11곳에서 체불한 임금만 62억 9100만원이나 됐다. 환자의 상태를 인수인계해야 하는 간호사 업무 특성상 조기 출근이나 연장근로는 필수다. 하지만 대부분의 병원에서는 간호사의 출퇴근 관리 시스템을 갖추고 있지 않았다. 자연스럽게 연장근로에 따른 수당도 지급하지 않았다. 업무와 관련이 있는 교육을 근무 시간 외에 하면서도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곳도 있었다. 일부 병원에선 노동자에게 최저임금조차 주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고용부는 위반 사항별로 근로감독관 집무 규정에 따른 시정조치 명령 등을 내렸다.
세종 오경진 기자 oh3@seoul.co.kr
2019-06-25 1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