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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서 수차례 깨물린 아이… “가해 아이 부모·원장·교사 함께 배상하라”

유치원서 수차례 깨물린 아이… “가해 아이 부모·원장·교사 함께 배상하라”

허백윤 기자
허백윤 기자
입력 2019-06-25 17:40
업데이트 2019-06-25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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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똑소톡-소액재판의 소소한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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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vs 피고 A양과 부모 vs B군의 부모, C유치원 원장 및 교사

지난해 4월 경기도 한 유치원에서 만 6세반에 다니던 A양은 예기치 않은 사고를 당했습니다. 담임교사의 인솔로 반 아이들과 함께 ‘역할방’으로 이동하다가 5세반 아이들이 있던 ‘놀이방’으로 이탈했는데 거기서 5세반 B군에게 양쪽 손목과 팔, 오른쪽 볼 등을 깨물려 상처를 입은 것입니다. 석 달 뒤 A양은 유치원을 그만뒀고 A양의 부모는 B군 부모와 유치원 원장, 담임교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유치원서 벌어진 사고라도 부모 책임 못 피해

법원은 B군 부모와 유치원 측 책임을 모두 인정했습니다. 민법 제755조는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사람이 미성년자이거나 심신상실의 경우일 때 그를 감독할 의무가 있는 사람에게 배상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B군 부모와 같은 친권자는 미성년자에 대한 법정감독의무자로서(755조 1항), 유치원 측은 부모를 대신해 감독하는 사람(755조 2항)으로서의 책임이 각각 있다는 판단입니다.

B군 부모는 “자녀에 대한 감독의무를 게을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오히려 “이 사건사고가 비가시적인 영역에서 일어난 것으로서 부모가 이를 모두 감독하기는 어려웠다고 하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감독의무가 면제된다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법원은 또 유치원 원장과 담임교사에 대해서도 “A양이 놀이방으로 이탈한 때부터 B군이 A양을 수차례 깨물 때까지 상황을 파악하지 못했다”면서 “교육활동 중 소속 유아들에 대한 관찰을 게을리해 보호·감독 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습니다.

●진료비·위자료 등 1100만원 지급

A양 부모는 사고 발생 직후 부모에게 곧바로 알리지 않고 응급조치를 취하지 않은 책임도 져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원장과 교사가 당시 상황에서 필요한 조치를 다했다”고 봤습니다. A양이 긴 옷을 입고 있어서 볼이 빨갛게 달아오른 모습 외에는 팔에 있는 상처를 확인할 수 없었고, 담임교사가 A양에게 얼굴이 왜 빨간지 물었지만 경위를 파악할 수는 없었다고 합니다. 또 하원 후 담임교사가 A양 어머니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잘 살펴봐 달라”고 말했고, 원장의 경우 사고 사실을 알게 된 뒤 A양 부모를 찾아가 A양의 상태를 확인했다며 사후 조치에 대한 배상 책임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지난달 수원지법은 피고들이 공동으로 원고 측에게 진료비와 놀이치료비에 위자료를 더해 모두 11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고 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2019-06-26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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