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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보복’ 국산화 3개 업종에 3개월 특별연장근로 허용

‘日보복’ 국산화 3개 업종에 3개월 특별연장근로 허용

오경진 기자
오경진 기자
입력 2019-07-22 18:02
업데이트 2019-07-22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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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이트리스트 제외 땐 업종 확대할 수도…민주노총 “만만한 노동자 희생만 강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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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최근 고용노동 현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세종 연합뉴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최근 고용노동 현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세종 연합뉴스
정부가 에칭가스 등 일본의 수출규제 대상품목과 관련된 기업에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하기로 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일본의 수출 제한에 따른 피해는 사회적 재난에 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면서 “수출규제 품목을 국산화하거나 제3국에서 대체품목을 조달할 때 필요한 테스트 등을 하는 연구 인력에 대해 근로기준법에 따른 특별연장근로를 인가하겠다”고 밝혔다.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하는 곳은 일단 일본이 수출을 제한한 품목인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리지스트, 에칭가스 등 3가지 품목과 관련된 업종으로 제한한다. 특별연장근로는 기업이 신청하면 고용부가 인가를 내준다. 고용부는 신청한 뒤 3일 이내에 인가해 줘야 하며 사정이 여의치 않으면 나중에 인가를 받을 수도 있다. 이 장관은 “일단 세 품목 관련 업종으로 확정하지만 일본이 앞으로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결정을 내릴 수도 있다고 예상됨에 따라 (특별연장근로 허용이) 필요한 품목이 더 있는지 볼 것”이라고 말했다.

특별연장근로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필요성을 확인한 뒤 최장 3개월 범위 안에서 허용한다. 여기서도 불가피하면 3개월 단위로 다시 신청할 수 있다. 3개월이 너무 긴 것 아니냐는 지적에 이 장관은 “특별연장근로 신청은 노동자의 동의도 받아야 하기 때문에 필요한 한도 내에서만 운용할 수 있다”면서 “인가를 내줄 때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에 대해서도 검토해서 필요하면 추가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이 조치에 노동계는 ‘언 발에 오줌 누기’라며 반발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이날 성명을 내고 “우리 산업의 대일 의존도를 완화하고 경쟁력을 높이는 방안은 노동시간 확대 등으로 노동자에게 희생을 강제하는 방식으로 이뤄지는 게 아니다”라면서 “정부는 민족주의로 흐르는 여론에 급급해 만만한 노동자를 상대로 언 발에 오줌 누기 정책을 남발하지 말고 냉정하고 치밀한 외교 전략을 세우는 데 애써야 한다”고 지적했다.

세종 오경진 기자 oh3@seoul.co.kr
2019-07-23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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