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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서 발급 긴급여권 수수료 1만 5000원→5만 3000원 인상 추진

공항서 발급 긴급여권 수수료 1만 5000원→5만 3000원 인상 추진

강주리 기자
강주리 기자
입력 2019-09-22 23:18
업데이트 2019-09-22 2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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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분별한 긴급여권 신청 탓… 일반여권 발급수수료와 동일

긴급여권 발급수수료 5만 3000원으로 인상
긴급여권 발급수수료 5만 3000원으로 인상
내년부터 여권을 갖고 오지 않았거나 유효기간이 만료됐다는 이유로 공항에서 긴급여권을 발급받을 때 내야 하는 수수료가 대폭 인상될 전망이다.

22일 외교부에 따르면 지난 19일 이태호 제2차관 주재로 열린 여권정책심의위원회 제10차 여권행정분과위원회에서 긴급여권 발권 수수료를 1만 5000원에서 일반여권 발급 수수료와 동일한 5만 3000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의 여권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기로 의결했다.

다만 외국에 체류하고 있는 가족이나 친·인척이 사고를 당하는 등 긴급한 사정이 있다는 점을 증빙할 서류를 사전 또는 사후에 제출한다면 긴급여권 발급 수수료로 2만원만 내면 된다.

외교부 당국자는 “일반여권보다 긴급여권 발급 수수료가 싸다 보니 긴급여권을 무분별하게 신청하는 사례가 증가하는 데 따른 조치”라면서 “연내 시행을 목표로 관계부처와 협의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영국, 스웨덴 등 대부분의 선진국도 긴급여권 발급 수수료가 일반여권보다 높다는 점도 반영됐다.

인천국제공항 여권민원센터가 긴급여권을 발급한 사례는 2016년 1만 439건, 2017년 1만 4560건, 2018년 1만 8551건으로 해마다 증가했다.

지난해 기준 긴급여권 신청사유는 ‘유효기간 부족’(58%)과 ‘분실’(33%) 등 단순 부주의가 91%를 차지했다.

단순 분실이나 출국할 때 여권을 가져오지 않는 등 긴급을 요하지 않는 상황에서도 긴급여권을 신청하는 사례가 많은 많다는 것이다.

긴급여권은 해외 체류 가족이나 친·인척의 중대한 사건사고 등 긴급 사유가 있는 경우 출국공항에서 발급한다.

외교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여권 분실 건수는 총 68만 8801건으로 해마다 여권 분실률이 3% 이상 늘고 있다.

외교부 관계자는 “국민의 여권관리 인식 제고와 여권의 대외 신뢰도 강화를 위해 긴급여권 발급 수수료를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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