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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삼성물산 압수수색… 檢 ‘삼바’ 경영권 승계 정조준

국민연금·삼성물산 압수수색… 檢 ‘삼바’ 경영권 승계 정조준

이민영 기자
이민영 기자
입력 2019-09-23 22:12
업데이트 2019-09-24 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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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C·에버랜드 관련 용인시청도 포함…구속영장 기각 두 달 만에 강제 수사

검찰이 국민연금공단과 삼성물산을 압수수색하며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부정 수사에 재시동을 걸었다. 검찰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작업을 정조준하며 수사를 확장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부장 이복현)는 23일 전북 전주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와 서울 강동구 삼성물산 플랜트 부문을 압수수색했다. 서울 서초구 KCC 본사도 압수수색했다. 삼성의 금융 계열사인 삼성생명, 삼성화재, 삼성자산운용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 에버랜드 공시지가와 관련해 용인시청도 압수수색했다.

지난 7월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검찰이 다시 강제수사에 돌입한 것은 두 달여 만이다. KCC는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당시 삼성물산의 주식을 매입하며 삼성 측에 섰다.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이 반대하며 표 대결까지 갔지만 삼성물산의 최대 주주인 국민연금의 찬성으로 합병이 성사됐다. 엘리엇은 지난해 국민연금의 개입으로 손해를 봤다며 한국 정부를 상대로 약 8700억원의 투자자·국가간소송(ISD)을 제기했다.

검찰은 지난 5월 증거인멸 혐의로, 7월에는 분식회계 및 횡령 혐의로 김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모두 기각됐다. 검찰은 증거인멸 혐의로 삼성 임직원 8명을 구속 기소했지만 본류인 분식회계를 밝히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지난해 11월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삼성바이오를 검찰에 고발한 이후 8개월간 수사를 맡아 오던 송경호 특수2부장이 지난달 검찰 인사로 수사를 지휘하는 3차장으로 승진했고, 박영수 특검팀에서 삼성 사건을 전담했던 이복현 부장검사가 특수4부장으로 부임했다.

검찰은 수사팀 교체 후에도 삼성바이오 실무자들의 소환 조사를 이어 가며 압수수색을 준비해 왔다. 검찰이 국민연금과 삼성물산을 동시에 압수수색한 것은 대법원이 지난달 29일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의 국정농단 상고심 사건을 선고한 것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삼성에 경영권 승계 작업이라는 현안이 존재했다는 것을 인정했고, 검찰 수사의 초점도 경영권 승계에 맞춰질 전망이다. 이번 압수수색으로 검찰의 의중이 공표된 셈이다.

검찰은 삼성 측이 2015년 말 삼성바이오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의 회계 처리 기준을 종속회사(단독지배)에서 관계회사(공동지배)로 부당하게 변경하면서 장부상 회사 가치를 4조 5000억원가량 늘렸고, 이 과정을 통해 삼성바이오의 지분 46%를 보유한 제일모직의 최대 주주인 이 부회장이 그룹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획득하게 됐다고 보고 있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2019-09-24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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