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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 사건’ 이춘재 정식 입건…신상공개 가능성 열려

‘화성 사건’ 이춘재 정식 입건…신상공개 가능성 열려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19-10-14 19:52
업데이트 2019-10-14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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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재
이춘재 SBS 그것이 알고싶다 캡처
“최악의 연쇄살인범 용의자로 놔둘 수 없어”

경찰이 ‘화성 연쇄살인 사건’의 용의자 이춘재(56)를 이 사건의 피의자로 정식 입건했다.

‘화성 사건’은 공소시효가 모두 끝나 이춘재는 입건돼도 처벌이 불가능하다.

다만 이춘재의 신분이 용의자에서 피의자로 전환되면서 향후 신상공개는 가능하게 됐다.

14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수사본부는 최근 이춘재를 강간살인 등의 혐의로 입건했다.

이춘재는 1994년 1월 충북 청주 자택에서 처제를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부산교도소에서 무기수로 복역 중이다.

‘화성 사건’ 5차, 7차, 9차 사건의 증거물에서 이춘재의 DNA를 검출한 경찰은 지난 8월 이춘재를 이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로 특정하고 대면조사를 벌여왔다.
SBS ‘그것이 알고싶다’가 4일 예고편을 통해 공개한 화성연쇄살인사건의 유력 용의자 이춘재의 군 복무 시절 사진. 2019.10.4  그것이 알고싶다 유튜브 화면 캡처
SBS ‘그것이 알고싶다’가 4일 예고편을 통해 공개한 화성연쇄살인사건의 유력 용의자 이춘재의 군 복무 시절 사진. 2019.10.4
그것이 알고싶다 유튜브 화면 캡처
공소시효는 끝났지만 대한민국 범죄 역사상 최대 미제사건의 진실을 규명한다는 취지였다.

이날까지 10여 차례 이어진 경찰의 대면조사에서 이춘재는 ‘화성 사건’ 10건을 포함해 모두 14건의 살인과 30여건의 강간·강간미수 범죄를 저질렀다고 자백했다.

다만 이춘재가 자백한 모든 사건의 피의자로 입건됐는지, 아니면 이 중 일부 사건의 피의자로만 입건됐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이춘재가 자백한 사건들의 공소시효가 모두 만료돼 입건이 처벌로 이어지긴 어렵지만 이춘재의 현재 모습을 비롯한 신상공개는 가능해졌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사건이거나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때, 또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이나 피의자의 재범 방지 및 범죄 예방 등 공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할 수 있다.
화성연쇄살인사건의 유력한 용의자로 특정된 이춘재(56)가 화성사건을 비롯해 모두 14건의 범행을 저질렀다고 최근 자백한 것으로 1일 확인됐다. 사진은 이춘재의 고등학교 재학시절 모습. 2019.10.1  독자 제공=연합뉴스
화성연쇄살인사건의 유력한 용의자로 특정된 이춘재(56)가 화성사건을 비롯해 모두 14건의 범행을 저질렀다고 최근 자백한 것으로 1일 확인됐다. 사진은 이춘재의 고등학교 재학시절 모습. 2019.10.1
독자 제공=연합뉴스
다만 현재 경찰은 피의자를 검찰에 송치할 때 모자나 마스크를 제공하지 않는 등의 소극적인 방법으로 피의자 신상공개를 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이미 수감돼 복역 중인 이춘재의 현재 모습이 공개될지 여부는 미지수다.

경찰은 이춘재의 자백에 이어 ‘화성 사건’ 3, 4차 사건 증거물에서도 이춘재의 DNA가 검출되자 이춘재에 대한 입건을 전격 결정했다.

경찰은 이춘재에 대한 처벌 여부와 별개로 그 동안 우리나라 강력범죄 사상 최악의 장기 미제사건으로 남아온 이 사건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이춘재를 용의자 신분으로 남게 하지 않고자 입건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동안 경찰은 변호사 등 외부법률자문위원을 따로 선정해 이춘재에 대한 입건이 가능한지 여부 등에 대한 자문을 구하고 고심해왔다.

경찰 관계자는 “이춘재에 대한 처벌과는 별개로 범죄를 저지르면 언제가 됐든 반드시 드러나게 된다는 사실을 입증하고 지키기 위해 앞으로도 철저히 수사해 ‘화성 사건’의 진실을 확실히 규명하겠다”고 말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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