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단체 “밍크고래 81%인데 돌려줘” 檢 “DNA 76.0%… 적법한 유통 정보”
2016년 4월 울산경찰청은 밍크고래 40마리를 불법 포획하고 시중에 유통한 유통업자 6명을 검거하고 고래고기 27t을 압수했다. 사진은 당시 냉동창고에 보관된 고래 고기 모습. 울산경찰청 제공
해양환경단체 ‘핫핑크돌핀스’의 조약골 대표는 11일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검찰이 내놓은 해명인지 아니면 불법 포경업자가 내놓은 해명인지 헷갈릴 정도로 황당했다”고 밝혔다. 조 대표는 지난 4일 대검찰청이 “증거가 부족해 고래고기를 되돌려 준 것”이라고 해명한 데 대해서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고래연구센터 DNA 데이터베이스(DB) 확보율이 지난 5년간 적법하게 유통된 고래고기의 63.2%에 불과해 DNA 검사만으로 불법 포획으로 단정할 수 없다”는 검찰 주장부터 반박했다. 돌고래고기를 포함시키면 63.2%가 맞지만 문제가 된 밍크고래만 놓고 보면 81%가 맞다는 것이다.
그러자 이날 오후 울산지검은 설명 자료를 내고 “밍크고래 DNA 보유율은 76.05%”라면서 “(조 대표 주장처럼) 81%가 맞다 해도 이 정보는 적법하게 유통된 고래고기에 대한 것으로 그것만으로 불법 포획된 고래고기라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로 입증됐다고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고래고기 시료 채취를 놓고도 ‘설전’을 벌였다. 조 대표는 “당시 냉동 창고엔 밍크고래가 작게 해체돼 853개 나무상자에 담겨 있었다”면서 “경찰은 이 중 대표적 샘플을 뽑아 골고루 보냈는데 모두 다 불법으로 나왔기 때문에 21t 전체를 불법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검찰은 “유통업자는 고래고기 중 상당량이 적법하게 취득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상황에서 당시 시료를 어느 상자에서 채취했는지도 특정도 되지 않아 853상자 전체가 불법 유통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맞받아쳤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2019-12-12 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