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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탕집 성추행’ 사건, 오늘 대법원서 최종 결론

‘곰탕집 성추행’ 사건, 오늘 대법원서 최종 결론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19-12-12 07:19
업데이트 2019-12-12 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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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1월 26일 대전의 한 곰탕집에서 발생한 ‘곰탕집 성추행’ 사건 당시 찍힌 CCTV. 노란 원 안이 사건 당사자들.  보배드림
2017년 11월 26일 대전의 한 곰탕집에서 발생한 ‘곰탕집 성추행’ 사건 당시 찍힌 CCTV. 노란 원 안이 사건 당사자들.
보배드림
성추행 유무죄와 법원 양형을 놓고 청와대 국민청원이 제기될 정도로 논란이 됐던 일명 ‘곰탕집 성추행’ 사건에 대한 법원의 최종 판단이 12일 내려진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이날 오전 10시 10분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

A씨는 2017년 11월 26일 대전의 한 곰탕집에서 모임을 마친 뒤 일행을 배웅하던 중 옆을 지나가던 여성의 엉덩이를 움켜잡은 혐의(강제추행)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인 점, 모순되는 지점이 없는 점 등을 들어 유죄를 인정했다.

특히 1심 재판부가 검찰의 구형량(벌금 300만원)보다 무거운 징역 6개월을 선고하면서 A씨는 법정구속됐다.

이에 A씨의 부인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억울하다는 사연을 올렸고, 33만명 이상이 이에 동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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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탕집 성추행 판결 놓고 갈리는 목소리
곰탕집 성추행 판결 놓고 갈리는 목소리 곰탕집 성추행 사건을 계기로 만들어진 인터넷 카페 ‘당신의 가족과 당신의 삶을 지키기 위하여(당당위)’ 회원들이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혜화역 인근에서 사법부 유죄추청을 규탄하고 있다.(오른쪽) 왼쪽은 이날 혜화역 인근에서 열린 남성과 함께하는 페미니즘 회원들의 성추행 2차 가해 중단 촉구 집회. 2018.10.27/뉴스1
이 청원이 정부의 공식 답변 기준인 20만명을 훌쩍 뛰어넘는 동의를 얻었던 것은 함께 공개된 영상의 영향이 컸다.

해당 사건이 찍힌 식당 CCTV 영상에서 A씨가 해당 여성을 성추행하는 장면이 명확히 나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실제 추행 여부와 함께 양형의 적절성을 두고도 뜨거운 논쟁이 벌어졌다.

A씨가 구속된 지 38일 만에 보석으로 풀려난 상태에서 진행된 2심에서도 유죄가 인정됐지만, 추행 정도와 가족들의 탄원 등이 고려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받았다.

A씨 측은 2심 판단에 불복해 상고했다.

대법원은 지난 5월 사건을 접수해 심리를 진행했다.

대법원이 하급심의 판단을 받아들일지 파기할지 관심이 모아진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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