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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피한 ‘투표조작 의혹’ 아이돌학교 제작진

구속 피한 ‘투표조작 의혹’ 아이돌학교 제작진

이혜리 기자
입력 2020-02-17 22:13
업데이트 2020-02-18 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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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학교
아이돌학교
시청자 투표를 조작한 혐의(업무방해·사기 등)를 받는 엠넷(Mnet) 오디션 프로그램 ‘아이돌 학교’의 제작진 2명이 구속을 피했다. 법원은 “현 단계에서 구속 사유와 그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이들에 대한 영장을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임민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7일 김모 CP(총괄 프로듀서)와 등 제작진 2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었다. 임 부장판사는 김 CP에 대해서 “피의자가 대체로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 다만 법리적 평가여부에 관해서만 다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또다른 제작진 김모씨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범행과정에서 피의자의 가담 여부 및 그 정도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아이돌학교는 2017년 7월부터 9월까지 방송된 오디션 경연 프로그램이다. 시청자 유료 문자 투표 순위에 따라 걸그룹 ‘프로미스나인’이 결성돼 활동 중이다.

하지만 지난해 9월 아이돌 학교 투표에 참여한 시청자 등으로 구성된 진상규명위원회가 투표수가 조작된 정황이 있다고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팬들이 데뷔가 유력하던 연습생에게 보낸 투표수에 비해 실제 제작진이 공개한 문자 투표수가 적다면서 의혹을 제기한 것이다.

수사에 착수한 서울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지난해 CJ ENM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자료와 참고인 조사 등을 통해 김 CP 등이 시청자 유로 문자 투표 결과를 조작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 14일 김 CP와 김 PD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지난해 경찰은 엠넷에서 방영된 또다른 오디션 프로그램 ‘프로듀스 X 101’에서도 투표수가 조작된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담당 PD인 안준영씨와 김용범 CP는 업무방해와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돼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이혜리 기자 hyerily@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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