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전자발찌 찬 성범죄자, 피해자 1㎞ 내 접근 땐 즉시 경고

전자발찌 찬 성범죄자, 피해자 1㎞ 내 접근 땐 즉시 경고

이혜리 기자
입력 2020-02-24 22:44
업데이트 2020-02-25 02:03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오늘부터 실시간 감시… 2차 피해 막아

성범죄자 등 전자감독 대상인 가해자와 피해자의 거리를 실시간 파악하는 ‘피해자 보호 시스템’이 도입된다. 둘 사이의 거리가 좁혀지면 법무부는 가해자를 이동시켜 ‘2차 피해’를 방지한다. 24일 법무부는 “피해자에게 보급하는 ‘피해자 보호장치’, 가해자에게 부착된 ‘전자발찌’를 통해 실시간 양측의 위치정보를 파악하는 시스템이 25일부터 시작된다”고 밝혔다.

이전까지는 전자감독 대상자인 가해자의 위치만을 파악해왔다. 피해자의 거주지나 회사 등 주로 생활하는 곳의 일정 반경에 가해자가 들어온 경우만 제지가 가능했다. 하지만 피해자 보호장치를 통해 양측의 위치정보를 모두 알 수 있게 됐다. 이 장치는 상용화된 스마트 워치와 유사한 형태로 범죄 피해자의 노출 우려를 줄였다. 피해자와 가해자의 거리가 1㎞로 좁혀지면 가해자 위치가 관제센터에 포착되고, 관제요원과 보호관찰관 등이 전화 등으로 가해자에게 이동을 지시한다. 피해자에게는 가해자가 이동 지시에 따르지 않는 등 위험 상황일 경우에만 연락을 취하게 된다.

성폭력·유괴·살인·강도 등으로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받은 3093명(2020년 2월 19일 기준) 중 ‘피해자 등 특정인에의 접근 금지명령’을 받은 사람은 1226명이다. 하지만 이 시스템을 희망한 피해자는 57명뿐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연말에 목걸이형·가방보관형 등 휴대가 간편하고 노출 우려를 줄이는 피해자 보호장치를 내놓을 것”이라면서 “더 많은 피해자들이 시스템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혜리 기자 hyerily@seoul.co.kr



2020-02-25 12면

많이 본 뉴스

의료공백 해법, 지금 선택은?
심각한 의료공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의대 증원을 강행하는 정부와 정책 백지화를 요구하는 의료계가 ‘강대강’으로 맞서고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사회적 협의체를 만들어 대화를 시작한다
의대 정원 증원을 유예하고 대화한다
정부가 전공의 처벌 절차부터 중단한다
의료계가 사직을 유예하고 대화에 나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