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충북경찰 코로나 19 가짜뉴스 유포 20대 검거

충북경찰 코로나 19 가짜뉴스 유포 20대 검거

남인우 기자
남인우 기자
입력 2020-02-25 14:50
업데이트 2020-02-25 14:50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업무방해 혐의 적용될 듯

이미지 확대
충북지방경찰청
충북지방경찰청
충북지방경찰청은 코로나 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가짜뉴스를 유포한 혐의로 A(22)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회사원인 A씨는 지난 20일 인터넷 카페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SMS),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해 “대구 신천지교회 관련 확진자가 청주의료원과 충북대병원을 다녀갔다. 청주 용암동에 사는 20대 여성도 확진 판정을 받았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 내용은 모두 거짓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를 업무방해 혐의로 입건해 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A씨는 경찰에서 “이렇게 일이 커질줄 몰랐다. 후회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짜뉴스 유포 이유에 대해서는 진술하지 않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사실로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타인에게 전달하는 행위, 타인의 개인정보가 담긴 문서를 유포하는 행위는 불필요한 혼란과 당사자에 대한 2차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며 “도민들은 이를 삭제하고, 공유를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

지난 22일 이름, 나이 등 확진자 신상정보가 담긴 내부 회의문건을 외부로 유출한 청주시청 공무원 6급팀장은 자수해 경찰조사를 받고 있다.

청주 남인우 기자 niw7263@seoul.co.kr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