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부산저축銀 피해자 구제받을 길 열렸다

부산저축銀 피해자 구제받을 길 열렸다

장은석 기자
입력 2020-02-27 22:12
업데이트 2020-02-28 02:00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캄보디아 수도 신도시사업 6년 끈 소송…예보, 1·2심 패소 판결 뒤집고 최종 승소

사업지분 60%·이익 60% 분배권 보유
6800억 대출원리금 받을 권리도 확인
“사업 정상화로 피해 최대한 보전 노력”
이미지 확대
예금보험공사가 캄보디아에서 진행된 ‘캄코시티’ 관련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이에 따라 3만 8000여명의 부산저축은행 파산 피해자들이 구제받을 길이 열렸다.

예보는 27일 캄보디아 대법원에서 진행된 예보와 채무자 이모씨 간 주식반환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최종 승소했다고 밝혔다.

캄코시티는 2003년 캄보디아 수도 프놈펜에 건설하려던 신도시 사업이다. 이씨는 국내법인 랜드마크월드와이드(LMW)와 현지법인 월드시티를 통해 사업을 진행했다. 하지만 무리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투자로 파산해 사업이 중단됐고, 여기에 2369억원을 대출한 부산저축은행도 함께 파산했다. 예보는 부산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으로 대출채권과 부산저축은행이 보유하던 60%의 월드시티 지분을 갖게 됐다.

예보의 권리는 크게 3가지다. 이씨로부터 6800여억원의 대출 원리금을 받을 권리와 캄코시티 사업에 대한 60%의 지분, 사업이 정상화되면 발생할 이익에 대한 60%의 분배권이다.

문제는 이씨가 2014년 갑자기 캄보디아 현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며 불거졌다. 이씨가 대출 원리금 상환을 거부하며 오히려 예보가 갖고 있는 60%의 지분을 반환하라는 소송을 걸었다. 예보에 따르면 이씨는 현지에서 자신은 캄코시티를 성공적으로 추진하려는 성실한 사업자이고 예보는 채권만 회수해 가려는 ‘먹튀 기관’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현지 1, 2심에선 모두 예보가 패소했다. 하지만 이날 캄보디아 대법원은 “채무자가 원리금 상환을 거부하며 예보가 보유한 주식을 반환하라고 주장하는 것이 부당하고 예보가 보유한 현지 시행사 지분 60%를 인정한다”고 판결했다.

예보는 앞으로 캄코시티 사업을 빠른 시일 안에 정상화해 부산저축은행 파산 피해자들의 피해액을 최대한 보전하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5000만원 이상 예금한 고객들과 후순위 채권자들은 아직도 돈을 돌려받지 못했다. 예보 관계자는 “캄코시티 사업이 1단계에 멈춰 있는데 앞으로 사업을 잘 키워서 피해자들에게 수익을 배당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2020-02-28 22면

많이 본 뉴스

  • 4.10 총선
저출생 왜 점점 심해질까?
저출생 문제가 시간이 갈수록 심화하고 있습니다. ‘인구 소멸’이라는 우려까지 나옵니다. 저출생이 심화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자녀 양육 경제적 부담과 지원 부족
취업·고용 불안정 등 소득 불안
집값 등 과도한 주거 비용
출산·육아 등 여성의 경력단절
기타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