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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 없이 조사 받겠다” 조주빈, 10시간만 조사 끝…12개 죄명

“변호인 없이 조사 받겠다” 조주빈, 10시간만 조사 끝…12개 죄명

강주리 기자
강주리 기자
입력 2020-03-27 00:25
업데이트 2020-03-27 0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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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씨, 묵비권 행사 않고 신문 응해…법무법인 오현, 논란 일자 변호사 사임

檢 “조씨 건강 양호, 수감 생활 문제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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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에서 불법 성착취 영상을 제작, 판매한 박사방 사건의 주범 조주빈이 25일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검찰에 송치되기 위해 호송차량으로 향하기 전 포토라인에 서있다. 2020.3.25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텔레그램에서 불법 성착취 영상을 제작, 판매한 박사방 사건의 주범 조주빈이 25일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검찰에 송치되기 위해 호송차량으로 향하기 전 포토라인에 서있다. 2020.3.25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에 대한 성착취물을 만들어 인터넷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 텔레그램에 유포한 혐의를 받는 ‘박사’ 조주빈(24)이 10시간의 검찰 조사를 받고 서울구치소로 돌아갔다. 송치 후 첫 검찰 조사를 받게 된 조씨는 전날 변호사가 사임하자 “변호사 없이 조사를 받겠다”며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유현정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10시20분부터 조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10시간 동안 조사했다.

검찰은 경찰 수사기록을 토대로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에 대한 기초적인 사실관계와 혐의 인정 여부를 확인한 뒤 오후 8시 20분쯤 서울구치소로 돌려보냈다.

검찰은 조씨에게 성장배경과 범행 전 생활 등에 대해서도 물었다. 조씨는 묵비권을 행사하지 않고 비교적 성실히 신문에 응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사기 등 12개 죄
수사기록 38권, 1만 2000쪽 방대한 분량
취재진 앞에 얼굴 드러낸 조주빈
취재진 앞에 얼굴 드러낸 조주빈 텔레그램에서 불법 성착취 영상을 제작, 판매한 박사방 사건의 주범 조주빈 씨(‘박사’)가 25일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검찰에 송치되기 위해 호송차량으로 향하고 있다. 2020.3.25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앞서 경찰 수사단계에서 조씨를 변호했던 법무법인 오현 측은 논란이 되자 전날 사임계를 냈다. 검찰은 이날 오전 조씨에게 변호인 사임계가 접수된 사실을 알리고 조사 전에 변호인과 면담 기회를 줬다. 그러나 조씨가 “오늘은 변호인 없이 조사받겠다”는 의사를 밝혀 신문이 예정대로 진행됐다.

검찰 관계자는 “변호인 추가 선임 여부가 결정되지 않았고 조씨의 의사표시도 없었다”면서 “건강상태는 양호하고 수감생활에도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경찰이 조씨를 송치하면서 적용한 죄명은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등 12개다. 수사기록은 별책을 포함해 38권, 1만 2000쪽에 달한다. 검찰은 조사할 분량이 방대한 데다 송치된 날부터 20일 안에 일단 재판에 넘겨야 하는 점을 감안해 27일도 오전부터 조씨를 불러 조사하기로 했다.

경찰이 ‘박사방’ 가담자들을 상대로 광범위한 수사를 벌이고 있는 데다 손석희 JTBC 대표이사 사장을 상대로 한 사기 등 다른 범죄 혐의가 계속 드러나는 만큼 조씨와 공범들에 대한 추가기소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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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에 ‘박사방’을 열고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을 대상으로 성착취 범죄를 저지른 ‘박사’ 조주빈(25)이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종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는 가운데 경찰서 앞에서 조주빈 및 텔레그램 성착취자의 강력처벌을 요구하는 시민들이 손피켓을 들고 있다.  2020.3.25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텔레그램에 ‘박사방’을 열고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을 대상으로 성착취 범죄를 저지른 ‘박사’ 조주빈(25)이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종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는 가운데 경찰서 앞에서 조주빈 및 텔레그램 성착취자의 강력처벌을 요구하는 시민들이 손피켓을 들고 있다. 2020.3.25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조씨는 ‘박사방’ 일당으로 활동하며 조씨에게 피해자들의 개인정보를 몰래 빼준 혐의로 구속된 구청 공익근무요원 강모씨가 자신을 신고한 여성에게 보복하기 위해 지난해 말 조씨에게 복수를 부탁하자 이 여성의 딸이 다니는 어린이집을 찾아가 딸을 살해하겠다며 강씨를 통해 어린이집 주소를 파악하고 범행대금까지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강씨가 청부 대가로 조씨에게 400만원을 건넨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에 따르면 조씨는 박사방을 운영하기에 앞서 텔레그램에서 마약·총기를 판다고 속여 돈을 가로채는 등 다수의 사기 행각을 벌였다.

거제시 20대 공무원, 16살 관리자 ‘태평양’ 이군 등 ‘박사방’ 공범 4명 구속기소
“조주빈, 일당과 여아 살해 계획 꾸몄다”
“조주빈, 일당과 여아 살해 계획 꾸몄다” SBS 뉴스 영상 캡처 2020-03-24
검찰은 조씨에 앞서 거제시청 공무원 천모(29)씨 등 ‘박사방’ 운영에 가담한 정황이 있는 공범 4명을 구속기소했다. 다만 이들의 공소사실에 조씨와 함께 ‘박사방’을 운영한 공모관계가 구체적으로 담기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공범 중에는 ‘태평양원정대’라는 이름의 별도 대화방을 만들어 성착취 영상 등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 이모(16)군도 포함돼 있다. 이군은 중학교 3학년이던 지난해부터 올해 2월까지 ‘태평양’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달 5일 이군을 아동청소년성보호법상 음란물제작·반포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오덕식 부장판사는 오는 30일로 첫 공판기일을 잡았으나 검찰이 이날 재판부에 기일연기신청을 냈다. 검찰 관계자는 “조씨와 공모한 혐의에 대한 추가기소 가능성을 감안해 기일연기를 신청했다”고 말했다.

조씨, 확인된 피해자 74명 중 미성년자 16명
24일 경찰 신상공개 결정 “범행수법 악질·반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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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에 ‘박사방’을 열고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을 대상으로 성착취 범죄를 저지른 ‘박사’ 조주빈(25)이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종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는 가운데 경찰서 앞에서 조주빈 및 텔레그램 성착취자의 강력처벌을 요구하는 시민들이 손피켓을 들고 있다.  2020.3.25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텔레그램에 ‘박사방’을 열고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을 대상으로 성착취 범죄를 저지른 ‘박사’ 조주빈(25)이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종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는 가운데 경찰서 앞에서 조주빈 및 텔레그램 성착취자의 강력처벌을 요구하는 시민들이 손피켓을 들고 있다. 2020.3.25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조씨는 아르바이트 등을 미끼로 피해자들을 유인해 얼굴이 나오는 나체사진을 받아낸 뒤 이를 빌미로 성 착취물을 찍도록 협박하고 박사방에 유포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지난 19일 구속됐다.

박사방 피해자는 경찰이 현재까지 확인한 바로만 74명이며 이 가운데 미성년자 16명도 포함됐다.

조씨가 악랄한 수법으로 피해자들의 성을 착취하고, 이를 이용해 억대 수익을 얻은 것으로 드러나면서 조씨의 얼굴 등 신상을 공개하라는 여론에 불이 붙었다.

지난 18일 올라온 ‘텔레그램 n번방 용의자 신상공개 및 포토라인 세워주세요’라는 청와대 국민 청원에는 27일 0시 현재 약 263만명의 인원이 동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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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에 분노한 개인들의 외침
n번방에 분노한 개인들의 외침 n번방 성 착취 강력처벌 촉구 시위 운영진들이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 앞에서 열린 ‘n번방 사건 관련자 강력처벌 촉구시위 및 기자회견’에서 텔레그램 n번방 박사(조주빈), 와치맨, 갓갓 등 관련 성 착취 방 운영자, 가담자, 구매자 전원에 대한 강력한 처벌, 이와 같은 신종 디지털 성범죄 법률 제정 및 2차 가해 처벌 법률 제정 등을 촉구하고 있다. 2020.3.25/뉴스1
서울지방경찰청은 지난 24일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피의자는 불특정 다수의 여성을 노예로 지칭하며 성 착취 영상물을 제작·유포하는 등 범행 수법이 악질적·반복적”이라며 “국민의 알 권리, 동종 범죄의 재범 방지, 범죄 예방 차원에서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심의해 피의자의 성명과 나이, 얼굴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조씨의 신상 공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피의자 신상이 공개된 첫 사례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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