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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지역 주소 둔 1인 청년가구도 자격 되면 재난지원금

다른 지역 주소 둔 1인 청년가구도 자격 되면 재난지원금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0-04-04 10:14
업데이트 2020-04-04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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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재난지원금 곳곳 구멍 논란에 정부 보완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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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재난지원금’ 브리핑하는 윤종인 차관
‘긴급재난지원금’ 브리핑하는 윤종인 차관 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이 3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한 관계부처 합동 태스크포스(TF)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20.4.3 연합뉴스
정부가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득 하위 70%에 가구당 최대 10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한 가운데 곳곳에서 구멍이 감지되면서 논란이 커지자 정부가 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건보료가 현재 소득 상황을 정확히 반영하지 못해 형평성 시비가 여전한 데다, 지급 단위인 가구의 기준도 부모와 주소를 달리하는 1인 청년 가구, 맞벌이 가구 등은 지원 대상에서 빠져서 불이익을 받을지 모른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

정부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긴급재난지원금을 가장 필요로 하는 취약계층이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선정 기준을 구체화해나가는 등 추후 보완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진화에 나섰다.

특히 코로나19 차단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의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자, 임시일용직 등은 재난지원금 신청 때 소득이 급감했는데도 지원기준인 건강보험료에 반영되지 못한 경우, 신청 때의 소득 상황을 반영해 선정기준을 충족하면 지원하기로 했다.

맞벌이 가구는 부부의 주소지가 다른 경우 각자의 건보료를 가구 합산할지 분리할지 등을 선택할 수 있게 해 지급단위인 가구 구성에 대한 선택권을 부여하기로 했다.

다른 지역에 주소지를 두고 홀로 거주하는 건강보험 가입 1인 청년 가구의 경우 별도 가구로 판단해 지원조건을 충족하면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자녀와 등본상 주소지를 달리해 지방에 홀로 사는 건강보험 피부양 노인가구(독거노인 포함)는 피부양자 건보료를 0원으로 보고 1인 가구 지원액인 4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국가유공자, 의료급여 수급자, 노숙인 등도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정부는 올해 3월 기준으로 가구원의 본인 부담 건강보험료를 모두 합산해 하위 70% 가구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직장가입자와 피부양자로 구성된 가구, 지역가입자로만 구성된 가구, 직장·지역 가입자가 섞여 있는 혼합가구로 구분해 지원 여부를 가리기로 했다.
긴급재난지원금 선정기준표. 행정안전부 제공
긴급재난지원금 선정기준표. 행정안전부 제공
가구원의 건보료를 합산해 직장인 1인 가구 8만8344원, 2인 15만 25원, 3인 19만 5200원, 4인 23만 7652원이다.

지역의료보험 가입자의 경우 1인 가구 6만3778원, 2인 14만 7928원, 3인 20만 3127원, 4인 25만 4909원이다.

2인 이상 가구 중 구성원이 직장을 다니는 사람과 자영업을 해 지역의보에 가입된 사람이 동시에 있는 경우 혼합 형태를 적용 받는다. 이 경우 2인 15만 1927원, 3인 19만 8402원, 4인 24만 2715원이다.

자산에 따른 지급 배제 기준은 추후 발표 예정이다. 종합부동산세 대상자와 연간 5000만원 이상의 금융소득을 얻는 금융종합과세 대상자도 제외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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