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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서 자가격리 어긴 한국 부부, 벌금 안 내고 떠나려다 적발

대만서 자가격리 어긴 한국 부부, 벌금 안 내고 떠나려다 적발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0-04-04 16:52
업데이트 2020-04-04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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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타이베이 북부의 타오위안 국제공항에서 23일(현지시간) 한 남녀가 코로나19 감염을 막기 위해 방호복을 입은 채 캐리어를 끌고 어딘가로 향하고 있다. 2020.3.23  EPA 연합뉴스
대만 타이베이 북부의 타오위안 국제공항에서 23일(현지시간) 한 남녀가 코로나19 감염을 막기 위해 방호복을 입은 채 캐리어를 끌고 어딘가로 향하고 있다. 2020.3.23
EPA 연합뉴스
대만으로 여행 갔던 한국인 부부가 코로나19 자가격리 규정을 위반해 부과된 벌금을 내지 않고 한국으로 돌아가려다 제지당했다고 대만 연합보와 자유시보 등 현지 언론이 4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한 한국인 부부는 지난 2일 타오위안공항에서 비행기를 타고 출경하려다가 현지 당국에 발견돼 출경이 무산됐다.

지난달 25일 가오슝공항을 통해 대만에 들어간 이 부부는 ‘호텔에서 자가격리해야 한다’는 코로나19 규정을 위반해 가오슝시 위생국으로부터 1인당 15만 대만 달러(약 613만원) 상당의 벌금을 부과받았다.

그러나 이들은 이를 내지 않았고, 가오슝시 당국이 벌금 징수를 위해 지난 1일 이들이 머무르던 호텔을 방문했지만 이미 이들은 행방을 알리지도 않고 호텔을 떠난 뒤였다.

당국은 이들이 벌금 집행을 피하고자 도주한 것으로 간주해 당일 출국을 금지했다.

이 부부는 2일 타오위안공항에서 비행기를 타고 대만을 떠나려고 했지만, 이미 출국금지 조치가 내려진 바람에 대만 이민국에 의해 제지됐다.

이들은 이민국에 “여행을 왔는데 의사소통의 문제로 처벌을 받게 됐다”면서 “5만 대만달러를 가지고 왔는데 다 써버렸고, 신용카드도 없어서 어쩔 수 없이 한국으로 돌아가려고 했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만 당국은 한국인 부부에게 벌금을 내야만 출국 제한을 풀어줄 수 있다고 통보했다. 하지만 한국인 부부는 갖고 있는 돈이 1400대만달러밖에 없어 당국이 대만 주재 한국대표부에 협조를 요청했다고도 대만 언론은 전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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