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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클럽 가면 발열 검사…‘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2주 연장

교회·클럽 가면 발열 검사…‘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2주 연장

강주리 기자
강주리 기자
입력 2020-04-05 09:42
업데이트 2020-04-05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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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종교·유흥·체육시설 준수사항 발표…“19일까지 지켜야”

‘마스크 쓰고 예배 참석한 목회자’
‘마스크 쓰고 예배 참석한 목회자’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순복음교회 대성전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온라인 예배가 열리고 있다. 이날 온라인 예배에는 약 80여명의 목회자와 20여명의 찬양대원 등이 참석했다. 2020.3.15
뉴스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정부가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19일까지 2주간 연장하기로 했다. 확진자가 100명선에서 떨어지지 않는데다 해외 유입자에 대한 14일 격리 조치 이전에 입국한 사람들에 대한 능동적 관리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따라 종교시설과 유흥시설, 실내 체육시설 등에 대한 방역 관리 강화도 2주간 더 이어진다. 특히 교회와 클럽 등에 출입할 경우 반드시 발열 검사를 해야 한다.

정부는 5일 지난달 22일 운영 제한을 권고한 종교시설과 무도장, 일부 실내 체육시설, 유흥시설에 가급적이면 2주간 운영을 더 중단해달라고 당부했다.

각 지방자치단체장이 운영 제한을 권고한 PC방, 노래방, 학원 등도 이번 조치에 포함된다.

만약 이들 시설이 문을 열려면 발열 여부를 확인한 뒤 출입을 허가하고, 사람 간 간격을 1∼2m씩 유지하는 등 방역 당국이 정한 준수 사항을 지켜야 한다.

교회 등 종교 시설에서는 단체식사를 제공하면 안 된다. 유흥시설에서는 일 2회 이상 소독과 환기를 해야 한다.

무도장, 체육도장 등 실내 체육시설에서는 운동복과 수건 같은 공용물품을 제공하면 안 된다. 줌바댄스처럼 밀폐된 장소에서 다수를 대상으로 한 운동 프로그램과 강습도 중단해야 한다.

다음은 정부가 발표한 제한적 허용 시설 및 업종별 준수 사항. 이는 지난달 21일 공개된 수칙과 동일하다.
헌금함 앞에 손소독제
헌금함 앞에 손소독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일반 교인들은 온라인 주일예배로 진행된 15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순복음 교회 대성전의 헌금함 앞에 손소독제가 놓여 있다. 2020.3.15
연합뉴스
종교시설…전원 마스크, 참여자간 최소 1~2m 간격 유지, 단체식사 금지
▲ 유증상 종사자 즉시 퇴근(체온 등 1일 2회 점검해 대장 작성)

▲ 출입구에서 발열, 호흡기 증상 여부 확인 및 최근 2주 사이 해외 여행력이 있는 사람, 발열 또는 호흡기 등 유증상자, 고위험군 출입 금지(대장 작성)

▲ 종사자 및 이용자 전원 마스크 착용(마스크 미착용 시 입장 금지)

▲ 출입구 및 시설 내 각처에 손 소독제 비치

▲ 종교 행사 참여자 간 간격 최소 1~2m 이상 유지

▲ 집회 전후 소독 및 환기 실시(일시·관리자 확인 포함 대장 작성)

- 문손잡이, 난간 등 특히 손이 자주 닿는 장소 및 물건

▲ 단체 식사 제공 금지

▲ 감염관리 책임자 지정 및 출입자 명단(성명, 전화번호 필수) 작성·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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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를 위해 폐쇄된 충북 청주의 한 체육시설. 청주시 제공.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를 위해 폐쇄된 충북 청주의 한 체육시설. 청주시 제공.
실내 체육시설… 최소 일 2회 이상 시설 소독·환기
▲ 실내 체육시설 중 무도장, 무도학원, 체력단련장, 체육도장 대상

▲ 유증상 종사자 즉시 퇴근(체온 등 1일 2회 점검해 대장 작성)

▲ 출입구에서 발열, 호흡기 증상 여부 확인 및 최근 2주 사이 해외 여행력이 있는 사람, 발열 또는 호흡기 등 유증상자, 고위험군 출입 금지(대장 작성)

▲ 출입구 및 시설 내 각처에 손 소독제 비치

▲ 최소 2회/일 이상 시설 소독 및 환기 실시(일시·관리자 확인 포함 대장 작성)

- 문손잡이, 난간 등 특히 손이 자주 닿는 장소 및 물건

▲ 체육 지도자, 강습자 마스크 착용

▲ 운동복, 수건, 운동장비(개인별 휴대 가능 용품) 등 공용물품 제공 금지

▲ 시설 내 단체 식사 제공 금지

▲ 탈의실(라커룸), 샤워실, 대기실 소독 철저 및 적정 인원 사용 관리

- 일일 소독 대장에 함께 작성해 관리

▲ 운동기구를 이용할 경우 사용자 간 최소 1∼2m 이상 거리 확보

- 운동기구 : 러닝머신, 벤치프레스 등 고정 운동 기구

▲ 밀폐된 장소에서 다수를 대상으로 한 운동 프로그램 및 강습(줌바 댄스 등) 금지

▲ 감염관리 책임자 지정 및 출입자 명단(성명, 전화번호 필수) 작성·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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윔블던 테니스도 75년 만에 취소
윔블던 테니스도 75년 만에 취소 오는 6월 29일 개막 예정이던 제134회 윔블던 테니스 선수권대회가 2일 코로나19로 제2차 세계대전 이후 75년 만에 취소된 가운데 프레드 페리의 동상이 지키고 있는 영국 런던의 올잉글랜드클럽 센터코트 출입문이 굳게 잠겨 있다.
런던 AP 연합뉴스
클럽·콜라텍·유흥주점 등 유흥시설…이용자간 1~2m 거리 유지
▲ 유증상 종사자 즉시 퇴근(체온 등 1일 2회 점검해 대장 작성)

▲ 시설 외부에서 줄 서는 경우 최소 1~2m 거리 유지

▲ 출입구에서 발열, 호흡기 증상 여부 확인 및 최근 2주 사이 해외 여행력이 있는 사람, 발열 또는 호흡기 등 유증상자, 고위험군 출입 금지(대장 작성)

▲ 종사자 및 이용자 전원 마스크 착용(마스크 미착용 시 입장 금지)

▲ 출입구 및 시설 내 각처에 손 소독제 비치

▲ 시설 내 이용자 간 최소 1~2m 거리 유지

▲ 최소 2회/일 이상 시설 소독 및 환기 실시(일시·관리자 확인 포함 대장 작성)

- 문손잡이, 난간 등 특히 손이 자주 닿는 장소 및 물건

▲ 감염관리 책임자 지정 및 출입자 명단(성명, 전화번호 필수) 작성·관리
PC방·노래연습장· 학원…마스크 미착용시 입장 금지
▲ 공통 기준으로 지자체별로 변형하여 적용 가능

▲ 유증상 종사자 즉시 퇴근(체온 등 1일 2회 점검해 대장 작성)

▲ 출입구에서 발열, 호흡기 증상 여부 확인 및 최근 2주 사이 해외여행력이 있는 사람, 발열 또는 호흡기 등 유증상자, 고위험군 출입 금지(대장 작성)

▲ 종사자 및 이용자 전원 마스크 착용. 마스크 미착용 시 입장 금지

▲ 출입구 및 시설 내 각처에 손 소독제 비치

▲ 시설 내 이용자 간 간격 최소 1∼2m 이상 유지

▲ 최소 2회/일 이상 시설 소독 및 환기 실시(일시·관리자 확인 포함 대장 작성)

- 문손잡이, 난간 등 특히 손이 자주 닿는 장소 및 물건

▲ 감염관리 책임자 지정 및 출입자 명단(성명, 전화번호 필수) 작성·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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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원 권고 마친 학원 ‘개원 할까?’
휴원 권고 마친 학원 ‘개원 할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소규모 집단감염이 속출하는 가운데 서울시내 학원중 약 60%가 운영을 강행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16일 “지난 13일 오후 2시 기준으로 서울 관내 학원과 교습소 2만5229곳 가운데 1만627곳(42.1%)이 문을 닫았다”고 전했다. 학원 총연합회는 15일까지만 정부 휴업 권고에 동참, 16일 부터는 탄력적 휴원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이날 서울시내 학원가의 모습. 2020.3.16/뉴스1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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