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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P총격, 남북 모두 정전협정 위반”

“GP총격, 남북 모두 정전협정 위반”

이주원 기자
입력 2020-05-26 22:50
업데이트 2020-05-27 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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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사 “北 우발성은 판단 못해” 결론

일반전초(GP). 서울신문 DB
일반전초(GP). 서울신문 DB
지난 3일 강원 철원 비무장지대(DMZ) 남측 감시초소(GP)에서 발생한 북한군 총격 사건과 관련, 유엔군사령부가 북한의 우발성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 유엔사는 26일 “북한군이 지난 3일 오전 7시 41분 군사분계선(MDL) 북쪽에 위치한 북한군 초소에서 남측 유엔사 250번 초소를 향해 14.5㎜ 소형 화기 4발을 발사해 정전협정을 위반한 것으로 결론 내렸다”며 “그러나 고의적이었는지 우발적이었는지는 확정적으로 판단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유엔사는 또 한국군의 대응사격도 ‘적절한 대응’이라는 군 당국의 주장과 달리 정전협정 위반으로 판단했다. DMZ 내에서 어떠한 적대행위도 금지한 정전협정 1조 6항을 적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당시 군은 북한군 14.5㎜ 고사총 4발에 대응해 K3 경기관총 15발과 K6 중기관총 15발 등 두 차례에 걸쳐 총 30발로 응사했다. 국방부는 “북한군 총격에 대한 실제적 조사 없이 발표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반발했다.

이주원 기자 starjuwon@seoul.co.kr



2020-05-27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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