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데이트폭력 경험 여성 45%가 상대와 결혼한다 [이슈픽]

데이트폭력 경험 여성 45%가 상대와 결혼한다 [이슈픽]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20-09-28 12:35
업데이트 2020-09-28 12:35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결혼을 못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
“상대방을 계속 사랑한다고 느껴서”

데이트폭력을 경험한 여성의 45%가 그 상대방과 결혼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이유로는 결혼을 못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했고, 상대방을 계속 사랑한다고 느꼈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통계청은 28일 ‘KOSTAT 통계플러스 2020 가을호’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데이트폭력의 현실, 새롭게 읽기’ 보고서를 발표했다.

2017년부터 2019년 사이 경찰청 자료와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조사를 근거로 작성된 이 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 데이트 관계의 연인에게 1번 이상의 데이트폭력을 당하는 비율은 남자가 54.5%, 여자가 55.4%로 1% 내의 차이를 보였고 남녀 합계는 54.9%로 절반을 넘었다.

데이트폭력 경험자 중 여성은 45.0%가 데이트폭력 상대와 결혼했고, 남성도 데이트폭력 경험자 중 32.4%가 상대와 결혼했다.

남녀 모두 ‘결혼을 못 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해서’(남자 41.8%, 여자 41.2%), ‘상대방을 계속 사랑한다고 느껴서’(남자 34.7%, 여자 21.6%)를 그 이유로 꼽았다.

데이트폭력 경험 시기는 여성이 더 빨랐다. 여성은 상대방으로부터 폭력 행동을 처음 경험한 시기로 1~3개월 21.6%, 3~6개월 19.7%, 6개월~1년 19.5%라고 응답했다. 남성의 경우 1~3개월 21.6%, 3~6개월 24.6%, 6개월~1년 24.0%였다.

데이트폭력 피해 이후에는 다양한 후유증이 남았다. 전체 피해자 가운데 26.6%는 데이트폭력 경험 이후 정신적 고통을 경험했다고 응답했고, 11.8%는 사회생활 및 대인관계에 문제가 발생했다고 답했다. 이외 6.1%는 폭력 후유증으로 섭식장애를 겪었으며 2.6%는 알코올중독을 경험했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2019년 데이트폭력 신고 건소는 1만9940건으로 2017년 1만4136건에 비해 늘고 있는 반면 형사입건된 건수는 9858건으로 2017년 1만303건에 비해 줄고 있다. 신고 건수는 늘지만 경찰이 수사 착수를 결정할만한 사건의 비중은 줄어든다는 의미다.

데이트폭력은 친밀한 관계에 있는 연인 사이에서 발생하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을 의미한다. 폭행이나 상해, 성폭력은 물론 욕을 하거나 모욕적인 말을 하는 것, 상대가 위협을 느낄 정도로 고함을 지르는 것, 화가 나서 발을 세게 구르거나 문을 세게 닫는 것, 상대방을 형편없는 사람이라고 비난하는 것, 상대방의 소유물을 만지거나 부수는 것 등의 정서적 폭력도 데이트폭력에 해당한다.

보고서는 “한국 사회에서는 데이트폭력을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개인 문제로 다루어져 온 경향이 컸다. 데이트폭력이 사회적 문제이며 젠더폭력이라는 이해가 우선되어야 하며, 데이트폭력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많이 본 뉴스

  • 4.10 총선
저출생 왜 점점 심해질까?
저출생 문제가 시간이 갈수록 심화하고 있습니다. ‘인구 소멸’이라는 우려까지 나옵니다. 저출생이 심화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자녀 양육 경제적 부담과 지원 부족
취업·고용 불안정 등 소득 불안
집값 등 과도한 주거 비용
출산·육아 등 여성의 경력단절
기타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