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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탓 사망, 입증 어려워… 그래도 고령자·임신부 접종해야”

“백신 탓 사망, 입증 어려워… 그래도 고령자·임신부 접종해야”

이범수 기자
이범수, 김정화 기자
입력 2020-10-21 18:08
업데이트 2020-10-21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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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명째 사망… 전문의 백신 접종 제언

접종 인원 많아 부작용 인과성 증명 못 해
부검 필요하지만 지나친 불안감 경계해야
‘아나필락시스’ ‘길랭바레 증후군’과 달라
고위험군에 항바이러스제 선제적 투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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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감(인플루엔자) 백신을 접종한 뒤 사망하는 사례가 최근 일주일 새 연이어 발생하면서 국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전문의들은 독감 백신 이상 사례는 예외적인 경우이기 때문에 차분히 부검 결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며 지나친 불안감을 갖지 말 것을 조언했다. 특히 고령자, 임신부 등 독감 고위험군에게는 백신 접종의 필요성을 당부했다.

21일 관련 전문의들은 백신을 맞은 지 얼마 안 돼 사망했다는 사실만으로 백신 때문에 사망했다고 결론 내릴 수는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까마귀 날자 배 떨어졌다’는 것과 ‘까마귀가 날았기 때문에 배 떨어졌다’는 성격이 다르기 때문이다.

김윤경 고려대 안산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수는 “독감 백신은 (무료 대상자만 2000만명에 이를 정도로) 접종 인원이 많다 보니 부작용 가운데 실제 백신과의 인과성을 증명할 수 없는 것들이 매년 일정 부분 발생하고 있다. 이번 사례들도 여기에 해당된다고 본다”면서 “독감 고위험군들은 (독감에 걸릴 경우) 사망에 이를 수 있기 때문에 의료진으로서 접종을 권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은병욱 노원을지대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수는 “백신 접종 후에 사망했다고 해도 이 같은 사실이 백신과 사망의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는 “해외나 국내에서 입증 관계가 모호한 사례는 해마다 있었고, 특히 60~80대 고령자들은 기본적으로 기저질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예방접종 뒤 얼마 안 돼 사망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명확한 사인을 밝히기 위한 부검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법의학 교수들이 ‘(백신 관련) 부검은 결론이 나오지 않고 원인 미상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결국 인과성을 밝히지 못하는 상황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부연했다.

실제 대한법의학회 회장을 지낸 최영식 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은 “부검 과정에서 육안으로 확인하는 것 외에도 어떤 증상을 보이다가 사망했는지 등 임상 경과를 상세히 봐야 한다”면서도 “접종 당시 과민 반응 없이 며칠 뒤 사망한 걸로는 백신과의 연관성을 알기 어렵다”고 말했다.

질병관리청에서 밝힌 ‘아나필락시스’ 가능성과 관련, 대한백신학회 회장을 지낸 강진한 서울성모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수는 “일반적으로 백신으로 인해 사망까지 가는 경우는 평균 1시간 30분 내에 증상이 나타나는 ‘아나필락시스’ 외에는 거의 없다”며 “아직까지는 원인 불명의 급성 사망으로 보는 게 맞는 것 같다”고 밝혔다. 아나필락시스는 백신과 관련된 대표적인 중증 증상으로, 혈압이 떨어지면서 의식이 혼탁해지고 쓰러지는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강 교수는 다리부터 기운이 빠지면서 전신으로 마비가 진행되는 ‘길랭·바레 증후군’의 가능성에 대해서도 “마비가 최대 6개월간 서서히 확대되다가 사망에 이르기 때문에 이번 급성 사망 사례와는 관계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한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날 코로나19와 독감이 동시 유행하는 이른바 ‘트윈데믹’ 가능성을 막기 위해 11월 중순부터 어린이, 고령자 등 고위험군 독감 의심환자에 대해 건강보험 적용을 한시적으로 확대해 ‘타미플루’와 같은 항바이러스제를 선제적으로 투여하기로 했다. 현재는 독감 유행주의보가 발령될 경우에만 항바이러스제 처방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성인 기준 타미플루 본인 부담금은 약 5000원이다. 전날까지 국가 무료접종사업을 통해 독감 백신을 접종받은 사람은 836만명으로 집계됐다.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김정화 기자 clean@seoul.co.kr
2020-10-22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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